舊대우증권과 계약이 체결된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관련 경과조치 관련 조항 예시

舊대우증권과 계약이 체결된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관련 경과조치. 이 계약서의 시행일 이전에 舊대우증권(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된 후 합병 전의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를 포함함, 이하 동일) 과 확정기여 형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계약응당일까지는 舊대우증권과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적립된 금액에 대해 舊대우증권과 체결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舊대우증권과 계약이 체결된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관련 경과조치. 2017년 1월 2일 이전에 舊대우증권(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된 후 합병 전의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를 포 함함, 이하 동일) 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2일 이후 처음으로 도 래하는 계약응당일까지는 舊대우증권과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적립된 금액에 대해 舊대우증권과 체결된 계약서 내용 에 따라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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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삭 제 -

  •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보험약관 Guide Book 보험약관요약서 보험약관 보험약관 용어해설 및 약관 인용 법령 모음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