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관련 조항 예시

개인(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주택도시기금 금융거래 관련 우대금리 적용 자격여부 확인 수집·이용할 항목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민감정보 : 장애인 증명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합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대출신청인의 경우 대출거절 통지일 또는 대출취소 신청일, 대출약정인의 경우 대출상환완료일 또는 채무양도일을 의미합니다. ※ 대출 미실행시 개인(신용)정보는 3개월까지 보유·이용합니다.
개인(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주택도시기금 금융거래 관련 우대금리 적용 자격여부 확인 수집·이용할 항목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 장애인 증명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합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대출신청인의 경우 대출거절 통지일 또는 대출취소 신청일, 대출약정인의 경우 대출상환완료일 또는 채무양도일을 의미합니다. ※ 대출 미실행시 개인(신용)정보는 3개월까지 보유·이용합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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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일반사항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보험료의 정산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 특약사항 (인) 설정자 ※저당물건 목록: 대상목적물의 표시 순위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 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