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방법 관련 조항 예시

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❹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 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❹선적으로 적용한다.
적용방법. 계약기간 이내 해약, 계약휴지 등 정기계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 동안 할인 적용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함 ※ 위약금 산정방식 {(사용한 총 이용량)× (계약기간 적용요율-이용기간 적용요율)} -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을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하고, 자동연장계약기간 중에는 이전 계약기간의 할인율 적용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상장/비상장/공공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대리인신분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구 운전면허증 제외) * 공통으로 계약서 또는 서비스 신청서 및 발신번호 변작방지 및 사전등록 동의서
적용방법. 계약기간 이내 해약, 계약휴지 등 정기계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 동안 할인 적용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함 ※ 위약금 산정방식 {(사용한 총 통화량)× (계약기간 적용요율-이용기간 적용요율)} -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을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하고, 자동연장계약기간 중에는 이전 계약기간의 할인율 적용
적용방법.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이 가이드라인에 명 시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 유권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등을 문서로 발급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이 가이드라인과 중첩하여 적용한다.

Related to 적용방법

  •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6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7 (부표 2)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18 (부표 3) 장해분류표 18 (부표 4) 재해분류표 18 (부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