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 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1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 책임 1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 777 조 규정 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 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 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