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대한 통지 관련 조항 예시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 등을 회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한 회원의 전자우편 주소로의 전자우편 발송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핸드폰 SMS 발송, 서비스 내 팝업 등 합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2.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내 공지사항 등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원가입 시 지정한 전자우편(E-Mail) 주소 또는 연락처로 통지합니다. 따라서 회원은 전자우편(E-Mail)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회원 본인이 회사 사이트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변경]에서 직접 변경하여🅓 하며,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이 변경한 전자우 편(E-Mail) 주소 또는 연락처로 통지합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회사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 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 자우편(E-Mail)으로 개별통지를 합니다. 3. 회사는 본 조에 명시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회원에 대한 모든 통지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에 대한 통지. 1. “모빌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모빌리”는 제3조 1항 각 호에 규정된 방 법 가운데 1가지 이상으로 당해 사항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모빌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4일 이상 “모빌리” 공지사항에 게 시함으로써 제 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통지. 당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당사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e-mail주소, SMS, 전화, PUSH메세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통지.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가입신청 시 회사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나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원가입 시 지정한 전자우편(E-Mail)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은 전자우편(E- Mail) 주소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회사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 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우편(E-Mail)으로 개별통지를 합니다. 3. 회사는 제2항 기재 방법에 의해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회원에 대한 모든 통지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봅니다. 제공 콘텐츠에 대한 제 3자 의 저작권 침해 주장 등 권리 침해가 문제되었을 경우에도 같습니다.
회원에 대한 통지.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의 전자우편주소, 전자메모, 게임 서비스 내 쪽지, 문자메시지(LMS/SMS)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화면 상에 게시하거나 회원이 제공한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내 게시판에 게시함으로 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❹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제공한 전자❹ 편주소, 전화번호, 주소, “플랫폼”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 내 게시 등의 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사”에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전자❹편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 로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회원에 대한 통지.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홈페이지 혹은 플랫폼 서비스 내 공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