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대한 통지 관련 조항 예시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원가입 시 지정한 전자우편(E-Mail) 주소 또는 연락처로 통지합니다. 따라서 회원은 전자우편(E-Mail)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회원 본인이 회사 사이트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변경]에서 직접 변경하여🅓 하며,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이 변경한 전자우 편(E-Mail) 주소 또는 연락처로 통지합니다.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 등을 회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한 회원의 전자우편 주소로의 전자우편 발송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핸드폰 SMS 발송, 서비스 내 팝업 등 합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회원에 대한 통지. ① 당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당사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e-mail주소, SMS, 전화, PUSH메세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통지. 1. “모빌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모빌리”는 제3조 1항 각 호에 규정된 방 법 가운데 1가지 이상으로 당해 사항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통지. 가.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전자우편주소, 전자쪽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회사"에 제출한 주소로의 서면 발송, "회사"에 제출한 전화번호로의 전화, "회사"에 제출한 이메일 주소로의 전자우편, “회사”에 제출한 Fax번호로의 Fax(모사전송)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email), 유선, 휴대폰 문자메시지 (SMS), 알림서비스 (Push)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홈페이지 혹은 플랫폼 서비스 내 공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제공한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모먼트 플랫폼” 로그인시 알림창 등의 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