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 등을 회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한 회원의 전자우편 주소로의 전자우편 발송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핸드폰 SMS 발송, 서비스 내 팝업 등 합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2.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내 공지사항 등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원가입 시 지정한 전자우편(E-Mail) 주소 또는 연락처로 통지합니다. 따라서 회원은 전자우편(E-Mail)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회원 본인이 회사 사이트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변경]에서 직접 변경하여🅓 하며,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이 변경한 전자우 편(E-Mail) 주소 또는 연락처로 통지합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회사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 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 자우편(E-Mail)으로 개별통지를 합니다.
3. 회사는 본 조에 명시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회원에 대한 모든 통지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에 대한 통지. 1. “모빌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모빌리”는 제3조 1항 각 호에 규정된 방 법 가운데 1가지 이상으로 당해 사항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모빌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4일 이상 “모빌리” 공지사항에 게 시함으로써 제 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통지. 당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당사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e-mail주소, SMS, 전화, PUSH메세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통지.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가입신청 시 회사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나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원가입 시 지정한 전자우편(E-Mail)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은 전자우편(E- Mail) 주소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회사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 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우편(E-Mail)으로 개별통지를 합니다.
3. 회사는 제2항 기재 방법에 의해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회원에 대한 모든 통지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봅니다. 제공 콘텐츠에 대한 제 3자 의 저작권 침해 주장 등 권리 침해가 문제되었을 경우에도 같습니다.
회원에 대한 통지.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의 전자우편주소, 전자메모, 게임 서비스 내 쪽지, 문자메시지(LMS/SMS)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화면 상에 게시하거나 회원이 제공한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내 게시판에 게시함으로 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❹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제공한 전자❹ 편주소, 전화번호, 주소, “플랫폼”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 내 게시 등의 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사”에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전자❹편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 로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회원에 대한 통지.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홈페이지 혹은 플랫폼 서비스 내 공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