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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의 범위 관련 조항 예시

결과물의 범위 a. 제안서 i. 하니웰이 매수인에게 하니웰이 제공하는 제품(소프트웨어 포함) 및/또는 서비스(각각 아래와 같이 정의하는 바에 따름, 이하 총칭하여 “결과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서면 제안서, 견적, 작업명세서(“SOW”) 또는 입찰이나 입찰요청 답변서를 제공했거나 이후 제공하는 경우 및 하니웰이 해당 결과물을 제공할 의향이 있는 가격, 일정 및 조건(이하 각각 “제안서”)의 범위 내에서, 해당 제안서 또는 제안서들은 아직 만료되지 아니한 하나 이상의 제안서를 반영한 유효한 주문(제 3 조(구매주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을 발주하는 즉시 본 계약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통합되고 본 계약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하니웰의 서면 동의 없이, 제안서 또는 그 일부분을 매수인이 잠재적 계약자로서 하니웰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ii. 매수인은 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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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 및 C73에 해당 하는 질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