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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리 관련 조항 예시

결손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 외 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계상한다.<신설 2014. 2. 24.><일부개정 2020. 9. 16.>
결손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처리하여야 할 상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등 의 승인을 얻어 사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계상한다.
결손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사 업 외 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계상한다.
결손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승 인을 얻어 사업외 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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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