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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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 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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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경우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 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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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건강진단을 할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 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알려🅓(상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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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 에서 청약 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알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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