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질문서를 포 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2) 계약 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 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 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등 -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 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 등 - 보험목적을 양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 등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 및 용도를 변경하여 위험이 변경된 경우 등 - 기타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경우 3) 회사는 “2) 계약 후 알릴의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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