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공제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조합에 알리고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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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공제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지체 없이 지체없이 서면으로 조합에 알리고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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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공제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지체 없이 지체없이 서면으로 조합에 알리고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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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일반화재공제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