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알릴의무 관련 조항 예시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 계약 자는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은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겨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 뚜렷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는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 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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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 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 로 알려🅓 합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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