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문서의 효력 관련 조항 예시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도급계약서, 본 일반조건 및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승인한 도면, 사양, 시방 등 기타 필요에 의해 주고받는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일반조건에 없는 사항 또는 조건의 적용을 부분적으로 보완, 배제하기 위하여 부속협정을 만들어 본 일반조건보다 우선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