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 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 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계약문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 1. 1.>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 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8. 12. 29.>
계약문서. 계약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인 유의 및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금내역서 및 현장 설명조서 등으로 구성하며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가진다.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 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 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 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 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 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 특수조 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련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 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5. 9. 21.>
계약문서. 설계사업자의 계약문서는 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의한다.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 입찰유의서 및 (경비)관리운영계획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공 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 ) % 원정 ( ) % 원정 ( ) % 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