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 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 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계약문서. ①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 1. 1.>
계약문서. ①계약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인 유의 및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금내역서 및 현장 설명조서 등으로 구성하며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가진다.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 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 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시설공사계약 일반약관, 시설공사계약 특별 약관, 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시방서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토목공사 이외의 공사 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의 조정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 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 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 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 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 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 을 갖는다. <개정 2015.9.21.>
계약문서. 제1항~제2항 적용 필요 상황 ⚫ 계약문서 간 계약조건이 상이한 경우 🗹 예시) A기업은 OO발주기관과 OO국제회의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 내용서, 계약일반조건,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던 중 발주기관에서 내부 일정을 사유로 일부 역무를 조기 착수 및 완료 하도록 연장근로를 A기업에게 요구함. - 그러나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서 상 명시된 ‘연장근로는 허용하지 않으나, 용역 일정 등을 고려 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이라는 조건을 근거로 계약상대자의 추가 비용 청구를 거부 해석상 주안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에 따라 계약문서인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보유함. ⚫ 따라서 일부 계약문서에 누락된 사항이 다른 계약문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보완적 효력을 통해 별도의 계약 변경 절차 없이 계약이행이 가능할 것이나, 동일한 사안 및 관련 내용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적용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함. ⚫ 그러나 계약문서 상호 간의 효력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상호 충돌 및 모순되는 계약조건이 있는 경우 계약이행의 안정성과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본 표준계약서에서는 계약문서로 제시된 계약서,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간 모순 또는 상호 충돌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본 표준계약서에 우선적으로 효력을 부여함. - 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해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항에서도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본 표준계약서는 중앙관서의 장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용역 계약 등과 관련하여 정한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로서 그 내용은 공공계약법령 등의 기본조건을 바탕으로 당해 용역의 계약 특성을 반영하여 제정한 계약 특수조건의 성격인 바, 제4조의 계약문서와 상충하거나 상호보완적 해석에 있어 최우선 순위의 효력을 부여함. *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 체계상 효력 우선순위는 적법성을 전제로 ‘계약 특수조건 ← 계약 일반조건 ← 시행규칙 ← 시행령 ← 법률’의 순서이므로 계약 특수조건 성격인 본 표준계약서는 다른 계약문서보다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는데 있어 적용 우선순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함. 🞈 계약문서 상호 간 효력 우선순위 국 제 회 의 용 역 준 약 실 표 계 서 가 이 드 관련 유의 사항 ⚫ 본 표준계약서 제10조에서 연장근로 실행 여부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른 자발적 연장근로를 제외하고는 그 실행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예시와 같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요구한 연장근로는 계약문서 상 조건과 별개로 본 표준계약서 제10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연장근로수당 등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하여야 함. 관계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계약서의 작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계약서의 작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계약서의 작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계약서의 작성)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절 용역계약의 체결 “1. 계약문서” 계약 실무 활용 절차 순서 단계 내용 확인 문서 1 계약문서 구성 확인 ⚫ 본 표준계약서 제4조에 따른 계약서,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포함 여부 * 본 표준계약서에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는 필수 포함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또는 행정 안전부 예규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문서도 포함 가능 - 계약서(본 표준계약서) - 입찰공고문 -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특수조건(계약당사자 간 별도 약정 내용) - 산출내역서 2 계약문서 내용 적합성 확인 ⚫ 계약문서 상호 간 상호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계약 및 과업수행 조건 등 확인 및 점검 ⚫ 본 표준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모순 및 충돌하는 요소는 사전 삭제 및 보완하여 상위 계약법령 및 규정과 정합성 확보 - 계약서(본 표준계약서) - 입찰공고문 -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특수조건(계약당사자 간 별도 약정 내용) - 산출내역서 3 계약문서 효력 판단 ⚫ 계약문서 상호 간 적...
계약문서. 제2항~제3항 적용 필요 상황 ⚫ 계약당사자 간 별도로 정한 특수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 경우 🗹 예시) OO국제회의용역 계약체결 당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인 A기업에게 ‘당해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물가 변동, 기준노임단가, 최저임금 변경 등이 발생하더라도 계약 변경 절차가 아닌 사후정산 방식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특약을 별도로 설정할 것을 요구 해석상 주안점 ⚫ 국제회의용역과 같은 공공부문 일반용역은 공공계약법령 등에 명확한 규정한 절차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관례 등에 따른 불공정 요건을 별도 특수조건으로 설정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예시와 같이 기준노임단가 등의 변경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해당 인력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계약당사자 임의로 사후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조항은 계약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부당특약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계약법도 2019년 11월 제5조 계약의 원칙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을 정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부당한 특약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음. ⚫ 이에 국제회의용역 또한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계약문서. 제4항 적용 필요 상황 ⚫ 본 표준계약서 제5조에 따라 통지된 문서의 계약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예시) OO발주기관은 OO국제회의용역 계약을 체결한 A기업에게 당초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역무 중 야외 전시회를 취소할 것을 통지하였고, A기업은 그에 따라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철수 후 후속 역무를 수행 중이었으나 발주기관이 통지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급작스럽게 전시회 재진행을 요구함. - A기업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라 용역을 중지하였고 관련 시설 및 장비는 현재 시점에서 렌탈 및 리스에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행이 어렵다고 통지함. - OO발주기관은 계약과정에서 실무적인 협의에 대한 통지보다 계약문서인 과업내용서가 우선 되므로 당초 과업내용서에 따라 전시회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해석상 주안점 ⚫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당사자 간 ‘통지’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는 한 본 표준계약서 제5조에 따라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함. ⚫ 이는 계약문서의 내용과 달리 수행되어야 하는 과업 변경 역시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발주기관에게 통지가 이루어지면 당초 계약문서의 내용과 별개로 통지된 내용이 새로운 과업 내용으로서 효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예시와 같이 계약이행 과정에서 통지를 통해 취소한 당초 과업 내용의 우선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