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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 관련 조항 예시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 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 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계약문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 1. 1.>
계약문서. 계약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인 유의 및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금내역서 및 현장 설명조서 등으로 구성하며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가진다.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 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 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 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 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 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 특수조 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련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 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 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 을 갖는다. <개정 2015.9.21.>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 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 을 가진다. <개정 2008.12.29.>
계약문서. 1.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 사양서 및 필요시 도면 등으로 구성된다.(단, 계약자의 필요에 따라 발주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사양서 및 설계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 사실을 계약자에게 지적, 통지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문서. 구매계약(이하 "계약")은 ❹선 순위에 따라 다음 문서로 구성되며, 그 외 다른 모든 문서는 제외된다.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또는 주문서), 구매시방서(또는 규격서. 이하같다),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또는 물품및가격명세서. 이하같다)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 9 조 및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 2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