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관련 조항 예시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 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의 목적ㆍ계약금액ㆍ이행기간ㆍ계약보증금ㆍ위험부담ㆍ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 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 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제48조(계약서의 작성)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②계약서에는 담당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8조의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 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세칙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 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 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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