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의 변경 Clause in Contracts

계약의 변경.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당초의 계약내역에 없는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어 계약기간의 연장·대금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과 협의하여 계약기간 연장·대금 증액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위탁 업무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본 계약에서 같다) 또는 기명 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도급인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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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Basic Contract, Basic Contract

계약의 변경.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당초의 계약내역에 없는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어 계약기간의 연장·대금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과 협의하여 계약기간 연장·대금 증액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위탁 업무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전자서명법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제2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본 계약에서 같다) 또는 기명 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도급인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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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기본계약서, Basic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