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관련 조항 예시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 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 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 약자에게 공지한다. (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하거나 계 약자에게 공지합니다.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21 제 33 조 【특별계정의 폐지】 21 제 5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22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 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 약자에게 공지한다. (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❹ 그 명세 및 상각률 (다)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라)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❹에는 그 내용 (2)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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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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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연결기업은 영업에 사용되는 건물, 차량운반구 및 기타장비 등의 다양한 항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리스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이며, 차량운반구와 기타장 비의 리스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5년입니다. 리스계약에 따른 연결기업의 의무는 리스 자산에 대한 리스제공자의 권리에 의해 보장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결기업은 리스자산을 분 배하고 전대리스하는 것이 제한되며 일부 계약들은연결기업에 특정 재무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연장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는 몇 가지 리스 계약과 변동리스료에 대해서는 아 래에서 논의합니다. 연결기업은 또한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특정 기계장치의 리스와 소액의 사무용품 리스 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이 리스에 '단기리스' 및 '소액 기초자산리스'의 인식 면제 규 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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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의 정의 스마트 영상 편의기능 서비스는 지능형 영상분석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이벤트 및 알람 영상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스마트 영상검색과 스마트 영상요약과 같은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