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적립액 관련 조항 예시

계약자적립액. 가.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납입완료보너스,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및 버팀목자금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적용이율로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이 계약의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은 제외합니다.
계약자적립액. (1)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납입완료보너 스,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및 버팀목자금에서 월대체보 험료 및 중도인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적용이율로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 액을 말합니다. 다만, 이 계약의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은 제외합니 다. (2) 계약자적립액은 기본보험료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이하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이라 합니다)과 납입완료보너스 및 버팀목자금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이하 “보너스 발생후적립 액”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자적립액. 계약자적립액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장래의 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 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 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 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자적립액. 보험기간 중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 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적립액.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4조(중도인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는 경❹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❹ 제35조(보험계약대 출)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액의 적립액(이하 “보험계약대출적립액”이라 합 니다)을 포함합니다.(다만,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계약자적립액에서 보험계약대출 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자적립액. 기본적립액과 추가적립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액의 지급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 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연금액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합니다.

Related to 계약자적립액

  • 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7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회사의 의무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수(신경)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가입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 권한 섹션 1.1(a); 1.1(h); 1.2(a)-(f); 1.3; 1.5(h); 2.1(b); 2.1(c)

  •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