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 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자동갱신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 계약 만료일 20일전까지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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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 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자동갱신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 계약 만료일 20일전까지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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