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편 운항. 가. 에어부산은 타 항공사와의 공동운항 협정에 따라 타 항공사가 운항하는 구간에 대해 에어부산의 상호 또는 항공사 코드(BX)로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여객이 동 서비스 예약 시 에어부산은 실제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인을 여객에게 고지한다. 나. 공동편 운항에 의한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본 운송약관을 적용한며, 에어부산의 항공사 코드(BX)로 판매된 운송구간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본 운송약관에 규정된 의무를 부담한다. 다. 한편, 본 운송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항공사가 운항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동편 운항 항공사의 재량에 의해 본 운송약관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본 운송약관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경우 해당 규정은 본 운송약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운송약관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탑승수속 절차 및 마감시간 2)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 및 동반자 없는 소아의 운송 3) 수하물 관련 제반 사항 4) 생동물의 운송 5) 운송의 거절 6) 산소 공급 서비스 가능 여부 7) 비정상 운항 항공편 (Irregular operations) 8) 항공편의 초과예약이나 항공사 귀책 사유로 인해 탑승 거절된 승객에 대한 보상제도 (Denied boarding compensation) 라. 공동편 운항 항공사 1) 아시아나항공 (OZ) xxx.x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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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공동편 운항. 가. 에어부산은 타 항공사와의 공동운항 협정에 따라 타 항공사가 운항하는 구간에 대해 에어부산의 상호 또는 항공사 코드(BX)로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여객이 동 서비스 예약 시 에어부산은 실제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인을 여객에게 고지한다.
나. 공동편 운항에 의한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본 운송약관을 적용한며, 에어부산의 항공사 코드(BX)로 판매된 운송구간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본 운송약관에 규정된 의무를 부담한다.
다. 한편, 본 운송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항공사가 운항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동편 운항 항공사의 재량에 의해 본 운송약관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본 운송약관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경우 해당 규정은 본 운송약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운송약관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탑승수속 절차 및 마감시간
2)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 및 동반자 없는 소아의 운송
3) 수하물 관련 제반 사항
4) 생동물의 운송
5) 운송의 거절
6) 산소 공급 서비스 가능 여부
7) 비정상 운항 항공편 (Irregular operations)
8) 항공편의 초과예약이나 항공사 귀책 사유로 인해 탑승 거절된 승객에 대한 보상제도 (Denied boarding compensation)
라. 공동편 운항 항공사
1) 아시아나항공 (OZ) xxx.xxxxxxxxx.xxxwww.flyasi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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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국제여객운송약관
공동편 운항. 가. 에어부산은 타 항공사와의 공동운항 협정에 따라 타 항공사가 운항하는 구간에 대해 에어부산의 상호 또는 항공사 코드(BX)로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여객이 동 서비스 예약 시 에어부산은 실제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인을 여객에게 고지한다.
나. 공동편 운항에 의한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본 운송약관을 적용한며, 에어부산의 항공사 코드(BX)로 판매된 운송구간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본 운송약관에 규정된 의무를 부담한다.
다. 한편, 본 운송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항공사가 운항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동편 운항 항공사의 재량에 의해 본 운송약관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본 운송약관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경우 해당 규정은 본 운송약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운송약관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탑승수속 절차 및 마감시간
2)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 및 동반자 없는 소아의 운송
3) 수하물 관련 제반 사항
4) 생동물의 운송
5) 운송의 거절
6) 산소 공급 서비스 가능 여부
7) 비정상 운항 항공편 (Irregular operations)
8) 항공편의 초과예약이나 항공사 귀책 사유로 인해 탑승 거절된 승객에 대한 보상제도 (Denied boarding compensation)
라. 공동편 운항 항공사
1) 아시아나항공 (OZ) xxx.x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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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