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의 조건 관련 조항 예시

예약의 조건. 가. 특정 항공편에 대한 좌석의 예약은 당해 좌석의 예약이 에어부산의 예약요원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확약된 좌석의 기록이 에어부산의 예약 시스템 내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에 유효하다. 여객이 에어부산이 정하는 시간까지 예약된 좌석에 대하여 항공권을 구입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에어부산은 사전 통고 없이 당해 예약을 취소한다.
예약의 조건. 가. 특정 항공권에 대한 좌석의 예약은 당해 좌석의 예약이 진에어의 예약요원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확약된 좌석의 기록이 진에어의 예약 시스템 내에 반영되어 있을 경 우에 유효하다. 여객이 진에어가 정하는 시간까지 예약된 좌석에 대한 항공권을 구 입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에어는 사전 통고 없이 당해 예약을 취소한다.
예약의 조건. 가. 특정 항공편에 대한 좌석의 예약은 대한항공에 의해 확인되어, 확약된 예약 기록이 대한항공의 예약 시스템 내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에 유효 하다. 여객이 대한항공이 정하는 시간까지 예약된 좌석에 대한 항공권을 구입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사전 통고 없이 당해 예약을 취소 한다.
예약의 조건. 가. 특정 일자에 대한 선실의 예약은 당해 선실의 예약이 화동해운 예약요원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확약된 선실의 기록이 화동해운 예약 시스템 내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에 유효하다. 여객이 화 동해운이 정하는 시간까지 예약된 선실에 대한 승선권을 구입치 아니한 경우 화동해운은 사전 통고 없이 당해 예약을 취소한다.

Related to 예약의 조건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6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7 (부표 2)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18 (부표 3) 장해분류표 18 (부표 4) 재해분류표 18 (부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19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