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 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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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 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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