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이 완치된 후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동일 치아에 새로운 질병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진단확정되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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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이 완치된 후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동일 치아에 새로운 질병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진단확정되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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