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추정 내용연수 관련 조항 예시

과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30 ~ 40년 생산시설 16년 구축물 20 ~ 30년 기계장치 5 ~ 15년 차량운반구 5년 비품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되고 필 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과목 추정 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지적재산사용승인권 16년 개발비 10년 ~ 15년 산업재산권 5년 특허권 5년 라이선스 5년 ~ 10년 연구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에 의해 통제되면서 식별가능 한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경우에 무형자 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증명 가능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에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원가는 그 이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무형자산 인식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내린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20년~60년 사용권자산 2년~7년
과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30년 기계장치 15년 기타 2 ~ 13년
과목 추정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년~10년 기타의무형자산 등 3년~50년 브랜드 및 고객관계 5년~20년
과목 추정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년~10년 기타의무형자산 4년~10년
과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40~60 년 구축물 3~40 년 기계장치 4~5 년 차량운반구 4~10 년 공구와기구 4~6 년 비품 3~17 년 시설장치 5년 연결회사는 매 회계연도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 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 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 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손익계산서의 '기타수익(비용)'으로 표시하고 있 습니다.
과목 추정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10년 특허권 13 ~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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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 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제2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