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의 목적 관련 조항 예시

∘ 과업의 목적. 가.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 과업의 목적. ∘ 과업의 내용(정확히 작성) ∘ 과업 추진 일정 ∘ 과업수행 시 준수사항(상세히 작성) ∘ 기타사항 ▶ 과업내용서 작성 예시 : (부록) 참조 사업부서에서 수립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야 하고, 방과후학교소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소위원회의 검토사항을 심의(자문) ㅇ 학교운영위원회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과후 학교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음 ㅇ 방과후학교 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을 포함하여 학부모와 담당 교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위원 수는 단위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함 ㅇ 방과후학교 소위원회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소위원회는 위탁업체 선정계획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강사 및 수강료 등 각종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음
∘ 과업의 목적. ∘ 과업의 내용(정확히 작성) ∘ 과업 추진 일정 ∘ 과업수행 시 준수사항(상세히 작성) ∘ 기타사항 ▶ 과업내용서 작성 예시: <부록 서식 1> 참고
∘ 과업의 목적. ∘ 과업의 내용(정확히 작성) ∘ 과업 추진 일정 ∘ 과업수행 시 준수사항(상세히 작성) ∘ 기타사항 ▶ 과업내용서 작성 예시 : (부록) 참조 사업부서에서 수립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야 하고, 방과후학교소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소위원회의 검토사항을 심의(자문) ㅇ 학교운영위원회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과후학교 소 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음 ㅇ 방과후학교 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을 포함하여 학부모와 담당교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위원 수는 단위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함 ㅇ 방과후학교 소위원회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소위원회는 위탁업체 선정계획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강사 및 수강료 등 각종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음 ㅇ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는가? ㅇ 학생들의 수준 및 특기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편성하였는가? ㅇ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가? ㅇ (기존 프로그램) 전년도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학교환경, 인근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했는가? ㅇ (신설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특성, 타 과목과의 형평성,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근 학교의 단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했는가? ㅇ (교재구입비) 교재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으며, 가격은 적절한가? ※ 교재 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교재 채택에 대한 대가 수수 및 강매하는 행위 등 금지 ㅇ (수용비) 기초금액 산정시 작성한 강사료의 7% 이내에서 책정하고, 계약금액과 별도로 학생들에게 ⑨수하도록 계획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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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보험계약의 무효 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 계약 해지 가능(회사) 보장 제한 가능(회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로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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