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관련 조항 예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관계기업은 지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피투자 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정책의 지 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닙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회사명 지분율(%) 소재국가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금액 관계기업 (주)제로투세븐(*1) - 한국 - - - 2,347,415 13,673,106 23,683,516 코리아후드써비스(주) 20.00 한국 551,417 1,855,572 1,857,553 551,417 1,807,635 1,706,949 (주)본만제 42.95 한국 3,139,175 (908,576) - 3,139,175 (979,691) - (주)스시효외식산업개발 49.90 한국 1,996,000 588,450 1,595,901 1,996,000 1,252,922 2,260,374 소 계 5,686,592 1,535,446 3,453,454 8,034,007 15,753,972 27,650,839 공동기업 엠즈베버리지(주)(*2) 85.00 한국 4,250,000 1,343,663 1,508,421 4,250,000 6,536,412 6,581,109 (주)엠디웰아이엔씨 50.00 한국 500,000 2,295,078 2,295,078 500,000 1,865,498 1,865,498 (주)엠즈파트너스 50.00 한국 150,000 277,879 277,879 150,000 259,629 259,629 베이메이터과학기술유한공사 - 홍콩 - - - 433,409 395,137 434,165 소 계 4,900,000 3,916,620 4,081,378 5,333,409 9,056,676 9,140,401 합 계 10,586,592 5,452,066 7,534,832 13,367,416 24,810,648 36,791,240 (*1) 당기 중 처분되었습니다. (*2) 회사는 과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중요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실질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변동 내역 - 당기 구 분 기초 처분 취득 배당금 지분법손익 지분법자본변동 기말 (주)제로투세븐 23,683,516 (24,202,723) - - 498,721 20,486 - 코리아후드써비스(주) 1,706,950 - - (300,000) 576,088 (125,485) 1,857,553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소재지 결산일 당기말 전기말 지분율(%) 장부금액 지분율(%) 장부금액 신라섬유㈜ 한국 12월 31일 20.60 3,051,134 20.60 2,977,356 PANOFI Co., Ltd. 가나 12월 31일 45.00 - 45.00 - KIRIKORE FISHERIES Co., Ltd. 키리바시 12월 31일 49.00 - 49.00 - COSMO SEAFOODS Co., Ltd. 가나 12월 31일 23.84 - 23.84 - SF FISHERIES Co., Ltd.(주1) 파푸아뉴기니 12월 31일 - - 84.66 3,313,503 IZVALTA LLC. 러시아 12월 31일 49.00 - 49.00 - TARAWA SHIPYARD Co., Ltd. 키리바시 12월 31일 50.00 637,225 50.00 490,839 NAURU FISHERIES DEVELOPMENT CORP.(주 2) 나우루 12월 31일 60.00 - 60.00 - SOVEREIGN TRADE SERVICES LLC. 라이베리아 12월 31일 48.00 - 48.00 145,530 합 계 3,688,359 6,927,228 (주1) SF FISHERIES Co., Ltd.는 당기 중 청산하였습니다. (주2) 해당기업에 대한 당사가 보유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지만, 공동약정에 따라지분율 과 관계 없이 주주 전원의 동의를 통하여 동 피투자기업의 주요 관련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므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지분법적용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회사명 기초 처분 지분법손익 기타증감 기말 신라섬유㈜ 2,977,356 - 71,635 2,143 3,051,134 SF FISHERIES Co., Ltd. 3,313,503 (3,113,352) 85,257 (285,408) - TARAWA SHIPYARD Co., Ltd. 490,839 - 126,903 19,483 637,225 SOVEREIGN TRADE SERVICES LLC. 145,530 - (145,530) - - 합 계 6,927,228 (3,113,352) 138,265 (263,782) 3,688,359 <전기> (단위: 천원) 회사명 기초 취득 지분법손익 기타증감 기말 신라섬유㈜ 2,934,156 - 46,858 (3,658) 2,977,356 SF FISHERIES Co., Ltd. 3,517,838 - (441,216) 236,881 3,313,503 TARAWA SHIPYARD Co., Ltd. 79,425 680,119 (315,928) 47,223 490,839 SOVEREIGN TRADE SERVICES LLC. - 145,730 (184) (16) 145,530 합 계 6,531,419 825,849 (710,470) 280,430 6,927,228 (3)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회사명 당기말 당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수익 영업손익 기타포괄손 익 총포괄손익 신라섬유㈜ 1,484,408 30,907,431 15,705,588 1,872,481 4,179,073 685,773 10,402 358,209 PANOFI Co., Ltd. 62,084,719 37,337,913 93,658,359 22,176,565 57,457,361 (4,501,276) - (7,221,179) KIRIKORE FISHERIES Co., Ltd. 12,098,571 38,760,896 35,449,265 34,085,617 45,604,996 (1,545,358) - (4,846,437) COSMO SEAFOODS Co., Ltd. 26,511,421 25,954,696 35,796,624 26,495,054 68,439,612 (1,957,717) - (3,214,729) SF FISHERIES Co., Ltd. - - - - - (10,067) - (10,940) IZVALTA LLC. 2,606,233 648,510 1,086,772 9,089,476 13,577,792 131,275 - (2,120,188) TARAWA SHIPYARD Co., Ltd. 1,078,473 428,296 232,318 - 916,810 242,474 - 253,807 NAURU FISHERIES DEVELOPMENT CORP. 8,449,559 30,351,564 12,327,524 40,011,201 27,166,472 (2,504,607) - (5,237,880) SOVEREIGN TRADE SERVICES LLC. 7,118,766 27,964,320 4,283,034 32,204,800 14,672,740 390,543 - (1,522,219) <전기> (단위: 천원) 회사명 전기말 전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수익 영업손익 기타포괄손 익 총포괄손익 신라섬유㈜ 1,225,756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당기 및 전기 중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장부가액 6,802,351 5,837,884 취득 51,226 25,293 처분 (148) (53,187) 이익 중 지분해당액 539,845 201,442 기타(*) (80,068) 790,919 기말장부가액 7,313,206 6,802,351 (*) 배당, 손상차손, 손상차손환입, 계정재분류 및 회계변경누적효과 등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당기 및 전기 중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장부가액 5,276,348 5,232,461 취득 84,306 137,917 처분(*1) (1,343,936) (19,323) 이익 중 지분해당액 19,501 1,101,932 기타변동액(*2) 1,801, 65 (1,176,639) 기말장부가액 5,837, 84 5,276,348 (*1) 연결회사는 당기 중 삼성카드 지분 전부를 매각하였습니다. (*2) 배당, 손상 및 계정재분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기 중 지분율 상승에 따 라 삼성SDI 및 제일기획에 대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관계기업 투자로 계정재분류 하 였으며, 전기 중 삼성카드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여 1,126,958백만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당기 및 전기 중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장부가액 5,837,884 5,276,348 취득 25,293 84,306 처분(*1) (53,187) (1,343,936) 이익 중 지분해당액 201,442 19,501 기타변동액(*2) 790,919 1,801,665 기말장부가액 6,802,351 5,837,884 (*1) 연결회사는 전기 중 삼성카드 지분 전부를 매각하였습니다. (*2) 배당, 손상차손, 손상차손환입 및 계정재분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1) 보고기간말 현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업명 유효지분율 주된 사업장 사용 재무제표일 당기말 전기말 관계기업 현대코퍼레이션(주)(구, 현대종합상사(주)) 23.99% 21.33% 한국 12월31일 플렉서블패키징글로벌(주)(*1) 9.8% 9.8% 한국 12월31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9-1 당기 및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사명 소재지 당기말 전기말 보유주식수 (주) 지분율(%)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금액 장부금액 <관계기업> 상해난생대우유한공사 중국 - 49.0 5,312 1,164 - - 상해외고교보세구난생대우국제무역유한공사 중국 - 49.0 161 1,709 1,608 1,614 KOREA LNG LTD. 버뮤다 2,400 20.0 - 58,759 58,759 29,124 GENERAL MEDICINES CO., LTD. 수단 9,702 33.0 736 5,432 5,592 5,814 POSCO IJPC 인도네시아 11,693,706 21.7 13,475 13,979 13,608 13,390 DMSA/AMSA(주1) 마다가스카르 - 3.9 346,880 16,567 16,572 23,740 POSCO MEXICO PROCESSING CENTER HOLDING LLC.(주1) 멕시코 - 19.6 14,004 20,712 20,225 19,985 POSCO-ESDC LTD. 슬로베니아 - 20.0 757 2,274 2,198 1,943 GLOBAL KOMSCO DAEWOO LLC. 우즈베키스탄 - 35.0 4,445 7,358 7,360 7,427 SOUTH-EAST ASIA GAS PIPELINE CO., LTD. 홍콩 50,082 25.0 132,907 287,284 287,280 290,318 블루오션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대한민국 333좌 27.5 33,300 34,159 - - ㈜에스피에이치(주5) 대한민국 - - - - - 500 YULCHON MEXICO S.A. DE C.V.(주1) 멕시코 18,267,000 6.2 1,349 1,397 1,765 1,500 HYUNSON ENGINEERING & CONSTRUCTION(주1) 알제리 279 4.9 281 274 264 24 ㈜큐로(주4) 대한민국 - - - - - 687 ㈜인코테크(주1) 대한민국 350,000 10.0 350 (993) - - HUNCHUN POSCO HMM INTERNATIONAL LOGISTICS CO., LTD(주1)(주2) 중국 - 10.0 11,488 9,165 8,779 8,943 POSCO-MALAYSIA SDN.BHD.(주1) 말레이시아 24,128,000 13.6 7,905 176 5,992 5,445 POSCO-ITPCS.P.A(주1) 이탈리아 - 10.0 781 2,468 2,476 2,873 SHINPOONG DAEWOO PHARMA CO.,LTD.(주 1) 베트남 - 3.4 343 707 722 677 이래에이엠에스㈜(주6) 대한민국 - - - - - 20,163 경기그린에너지㈜(주1)(주3) 대한민국 2,880,000 19.0 - (6,582) - - 노을그린에너지㈜(주1)(주3) 대한민국 120,000 10.0 - (1,758) - - 삼척블루파워㈜(주3) 대한민국 3,844,324 29.0 321,963 162,253 301,330 - AES Mong Duong PowerCO., LTD(주3) 베트남 30 30.0 218,385 217,011 230,699 - Mong Duong Finance Holdings B.V (주3) 네덜란드 30 30.0 4,768 1,546 2,271 - 소 계 1,119,590 835,061 967,500 434,167 <공동기업> 에코에너지솔루션㈜(주3) 대한민국 600,000 50.0 2,982 3,102 3,102 - 합 계 1,122,572 838,163 970,602 434,167 (주1) 해당 법인은 지분율이 20%미만이나 이사회 참여 등 주요 의사결정에 유의적인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어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주2) 당기 중 HUNCHUN POSCO HYUNDAI INTERNATIONAL LOGISTICS는 HUNCHUN POSCO HMM INTERNATIONAL LOGISTICS CO., LTD으로 사명 변경되었 습니다. (주3) 당기 중 합병으로 인해 취득하였습니다. (주4) 당기 중 매각되어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134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주5) 당기 중 청산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909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주6) 당기 중 사외이사 사임으로 유의적 영향을 행사할 수 없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 정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5,373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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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 및 C73에 해당 하는 질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