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관련 조항 예시

관할권. UPS My Choice® 서비스와 관련하여 또는 해당 서비스로 인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과 소송은 관련법의 조건이 정의한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밖의 다른 모든 경우에 귀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과 소송을 파리의 법원으로 제기하는 데 동의합니다. 어떠한 경우든 귀하에게는 일반적 조정 또는 대체적 분쟁 해결에 대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관할권. 본 계약 또는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
관할권. UPS My Choice® 개인 및 상업용 서비스로 인하여, 또는 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이탈리아의 법이 규율합니다. UPS My Choice® 개인 및 상업용 서비스에 적용되는 본 계약의 조건 또는 관련 MC 약관의 존속, 효력, 해석, 이행 또는 해지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귀하의 UPS My Choice® 개인 및 상업용 서비스 사용으로 인하여, 또는 이 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분쟁은 밀라노 법원이 일신전속권을 갖습니다.
관할권. 이 조건에 따라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도쿄 지방 법원이 법적 중재자이다.
관할권. 귀하와 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귀하가 본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취득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관할권. 다음 제외사항이 본 절에 추가됩니다.
관할권. 각 당사자는 본건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이나 형태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 쟁 또는 청구(계약에 따르지 않는 분쟁 또는 청구 포함)에 대해 런던에 소재한 법원들이 독점 관 할권을 가진다는 것에 취소 불가능하게 합의하는 바입니다.
관할권. 각 당사자는 본건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이나 형태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발생 하는 분쟁 또는 청구(계약에 따르지 않는 분쟁 또는 청구 포함)에 대해 대한민국 서울에 소재한 법원들이 독점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에 취소 불가능하게 합의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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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 또는 소유권은 귀하에게 양도되지 않습니다. 라이센스 허여자 및/또는 라이센스 허여자의 타사 라이센스 허여자는 개정본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모든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권한, 소유권 및 이권을 보유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귀하에게 판매되지 않으며,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조건부 라이센스만 취득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액세스하는 컨텐트에 대한 권리,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은 해당 컨텐트 소유자에게 있으며 해당하는 저작권 또는 기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 계약에서는 이러한 컨텐트에 대한 권리를 귀하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