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 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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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은행과 채무자 또 는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또는 물 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관할법원과 아 울러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본점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하기로 한다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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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 는 보증인 또는 보 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책 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저축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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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 는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저축은 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 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저축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다 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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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Loan Agreement, Loan Agreement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 는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때 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채 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저축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채 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지방법원 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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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Use, Provision, and Inquiry Consent Form, Loan Agreement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은행과 채무자 또 는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또는 물상 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소 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본점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경 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하기로 한다지방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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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 는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관 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위 하여 저축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지방법 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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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 는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저축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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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회사와 채무자 또 는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회사의 여신취급창구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본점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여신취급창구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이관 받은 본사 또는 다른 영업점의 여신취급창구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하기로 한다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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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 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관할 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채 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본점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하기로 한다관 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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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약정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 는 갑과 을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갑 또는 을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갑이 본점 ․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경우에는, 법 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이관 받은 본점 ․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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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p 직접 매입용 약정서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은행과 채무자 또 는 또는 보증인 혹은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은행의 거래영 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본점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영 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하기로 한다관할법원으로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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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 는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책 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저축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경우 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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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Loan Agreement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 는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물 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저축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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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 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 원과 관할 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채 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 은행이 본점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이 관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하기로 한다관할법 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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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