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관할법원의 합의 Clause in Contracts

관할법원의 합의. ①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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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서, 자동차 금융리스 약정서, 자동차 매매•발주계약서

관할법원의 합의. ①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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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관할법원의 합의. ①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물상보증 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유 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영업 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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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①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소 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채권 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정 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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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①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부실채권 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업무 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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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①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채무 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생 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거 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채권 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관할법 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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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거래 기본약관 신구조문대비표

관할법원의 합의. ①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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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사이 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소재 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지방법 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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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관할법원의 합의. ①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방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법 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관할법원으 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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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금융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은행의 거래영 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부 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이관받은 본점 또는 또 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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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①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또 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관할법원 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관할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관 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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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주식회사(주) 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은행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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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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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거래기본약관 금융감독원 약관 신고 수리일

관할법원의 합의. ①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물상 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이관 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영 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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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거래기본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