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대상 말뭉치 선정 관련 조항 예시

구축 대상 말뭉치 선정.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7,265 기사(2,000,215 어절) 중 아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 사를 우선 작업 대상으로 하여 4,451 기사(1,323,076 어절)를 대상으로 주석 및 요약 작 업을 하였다. 그 중 작업 과정에서 납품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 최종 납품 대상 기사로 4,389 기사(1,305,427 어절)를 선정하였다. ▶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위하여 작성된 기사 신문기사의 주제는 ‘경제, 과학, 국제, 문화, 사람들, 사회, 스포츠, 정치, 지역, 기 획, 사설, 오피니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객관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는 기사들 을 자동 요약을 위한 말뭉치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 사설, 오피니언’ 은 말뭉치 구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세 분류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기사 중 이 세 분류에 해당하는 기사 또한 추후 정제 작업을 통하여 제외하였다. ▶ 적정 분량의 기사 분량이 너무 짧아서 요약이 불필요하거나 반대로 너무 길어서 세 문장 이내로 요약 을 할 수 없는 기사는 말뭉치 구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사문에서 한 문장은 평균적 으로 14개의 어절 정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제목(subhead)을 제외한 본문을 기준으 로 200개 어절 이상 600개 어절 미만의 기사만을 말뭉치 구축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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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라이선스 본 계약 약관의 준수 및 UPS 기술에서 귀하에게 허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는 귀하의 내부 목적으로, 해당 허가 지역으로부터 운송 문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UPS 기술인 UPS Freight Reporting에 접속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