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범위 관련 조항 예시

사업 범위. 본 과제에서 수행한 과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사업 범위. 한국의 손해보험업자는 “일괄보험증권(Master Policy)”(부속서3 참고)보험/지리적 제한이 없는 대규모 상업적 위험의 보험을 공급하는 것이 허 용됨. 내국민 대우에 따라, 한국의 보험 중개인은 더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중국의 중개인보다 늦지 아니하게 “일괄보험증권”을 제공하도록 허 용됨. 한국의 손해보험업자는 외국인과 중국인 고객 모두에게 완전한 범위의 손해보험의 제공이 허용됨. 한국의 보험업자는 외국인과 중국인에게 건강보험, 개인/단체보험 및 공적연금/사적연금 보험을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한국의 보험업자는 발급되는 허가의 수에 대하 여 지리적 또는 수량적 제한 없이, 지점, 합작 투자 기업 또는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로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대한 재보험 서비스 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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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라이선스 본 계약 약관의 준수 및 UPS 기술에서 귀하에게 허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는 귀하의 내부 목적으로, 해당 허가 지역으로부터 운송 문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UPS 기술인 UPS Freight Reporting에 접속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