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용 관련 위험 관련 조항 예시

국가신용 관련 위험.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권은 정부 당국에 의해 부여 받은 것이며, 관련 정부 당국이 고유의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실시협약 하의 사업시행자의 권리에 반하 는 행동을 하는 등의 특수한 위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자들의 영업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당국자에 의한 관련 법률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또는 법에 반하는 행동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운영기간이 중장기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 다. 유료도로 및 철도 자산은 비교적 독점적인 지위에 있어 경쟁 자산의 등장에 한계가 있으 며 자산의 성격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기대됩니다. 항만 시설의 경우 유료도로에 비해높은 투자 위험에 노출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발생할 수 있 습니다. 회사는 현재 투자하고 있는 13개 투자자산 외에 추가적인 투자를 실행할 수 있으나 그 대상 사업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정되므로 현금흐름의 변동성 측면에서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회사는 폐쇄형 펀드로서 회사의 주식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보유한 자산 의 가치와는 별개로 회사의 투자자는 회사 주식의 매매 시점에 따라 가격변동성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회사는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하는 보통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등급평가는 맥쿼리자산운용(주)의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며, 외부평가기관 에 의하여 정하여진 객관적인 등급평가는 아닌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은 다음 6단계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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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 용어해설 제41조[약관의 해석]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안내자료]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