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감독이사 관련 조항 예시

김대기 감독이사. 김대기 감독이사는 2020년 7월 28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감독이사로 최초 선출되었습니다 . 김대기 감독이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대학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미국 펜실베 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MBA 과정을 마쳤습니다. 김대기 감독이사는 대한민국 정부, 세계은 행, 국내 주요 대기업 등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거친 경제 및 금융 분야 의 전문가입니다. 공공부문에서는 대통령실 정책실장 및 경제수석비서관, 기획예산처 예산실 장, 세계은행 Economist를 역임하였고, 민간 부문에서는 현재 한화생명보험(주) 고문 등을 맡고 있습니다. 투자위험등급 4등급[ 보통 위험 ] 맥쿼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회사의 투자대상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
김대기 감독이사. 김대기 감독이사는 2020년 7월 28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감독이사로 최초 선출되었습니다 . 김대기 감독이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대학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미국 펜실베 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MBA 과정을 마쳤습니다. 김대기 감독이사는 대한민국 정부, 세계은 행, 국내 주요 대기업 등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거친 경제 및 금융 분야 의 전문가입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대통령실 정책실장 및 경제수석비서관, 기획예산처 예산 실장, 세계은행 Economist를 역임하였고, 민간 부문에서는 현재 한화생명보험(주) 고문 등 을 맡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들 중 어느 누구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 결격요건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직전 5년간, 금융사기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경영관리 또는 감독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그의 능력과 관련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 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 지급된 감독이사의 총 보수는 90백만원입니다. 현재 각 감독이사의 보수 한도는 월 최대 8백만원입니다. 감독이사에게는 급여를 제외한 퇴직금, 위로금 등 기타 보수 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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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