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회사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근로계약. 센터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 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근로계약. 학회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자에게 명확히 제시한다.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학과 근 로계약을 채결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방학 등 기간을 고려하여 “상시전일근로자”(방학중 근 무자)와 “방학중비근무자”로 구분한다.
근로계약.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회사 소정 양식의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근로계약. 1. 회사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 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한다.
2.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사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 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의 작성․신고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 한다.
3. 회사는 제2항의 내용 중 기간제 사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 로시간․휴게에 관한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한다.
4.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 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를 대신할 수 있 다.
근로계약. 샬롬하우스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근로계약. (신설2021.09.02)
근로계약. 본회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기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