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 근로자 보호.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함)은 헌법 제32조 3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정된 법률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근기법 15조 및 19조). •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이 법이 규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약정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하회하여서는 아니 되며(근기법 제3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하여🅓 할 의무를 진다(근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