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 근로자 보호 관련 조항 예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보호.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함)은 헌법 제32조 3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정된 법률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근기법 15조 및 19조). •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이 법이 규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약정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하회하여서는 아니 되며(근기법 제3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하여🅓 할 의무를 진다(근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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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