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체결 관련 조항 예시

근로계약의 체결. ① 체육회는 직원을 채용 할 경우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 여야 한다.
근로계약의 체결. ①계약직직원은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근로계약의 체결. 1. 채용시 학력이나 경력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가?
근로계약의 체결.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국적을 가진 6명의 원고들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일부는 크 루링크의 알선으로) 라이언에어에 객실승무원으 로 취업햇다. 원고들과 라이언에어 사이에 스페 인, 벨기에 등에서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영어로 작성됐는데, 사용자 측 및 일부 근로자의 최종 서 명은 라이언에어의 본사 소재지인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이 뤄졌다. 근로계약3)에 의하면, 근로계약의 준거법(準據法)은 아일 랜드 법으로 지정하고, 근로관계에 관한 소송은 아일랜드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으며, 노무제공은 아일랜드에 등록된 라이언에어 소속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루어 지므로 노무는 아일랜드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 고들의 임금은 아일랜드 은행 계좌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 었다.
근로계약의 체결. 원장은 공무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별도 서 식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교대제 근무 등 특수한 형태의 근무를 하는 직무의 직원의 경우 별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근로계약의 체결. ① 임용권자는 계약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용계약서를 참조하 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근로계약의 체결. 1)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휴일, 소정근로시간, 유급휴가, 종사해🅓 할 업무, 퇴직에 관한 사항, 출산 및 육아 휴가, 안전보건, 재해부조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기법 제17조).

Related to 근로계약의 체결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