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관련 조항 예시

근무 시간. 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한 법 및 / 또는 단체 협약에 의해 허용되는 시간 (근로자를 위한 더 큰 보호 수준을 허용하는 시간 적용)을 초과하여 근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육지 작업: 근로자는 법에 따라 매주 휴식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는, 정규 근무 시간은 일일 8 시간, 주당 48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초과 근무 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 시간은 60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7 일 근무 기간 당 1 일의 휴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입니다. 근로자는 처벌, 해고 또는 당국에 고발 위협으로 초과 근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근로자도 징계 조치 또는 생산 할당량 달성 실패로 초과 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1. 근로자는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도록 강요 받지 않습니다. 2.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입니다. 3. 근로자는 처벌이나 보복에 대한 위협이나 두려움 없이 초과 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어업 종사원 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이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5. 3 일 이상 바다에 머무는 선박의 경우, 최소 휴식 시간은 24 시간 중 10 시간 이상을 포함하며, 여행 전체 기간 동안 주당 평균 77 시간을 포함합니다. 6. 일일 최소 10 시간의 휴식은 어류 포획 및 어류 가공 중에는 6 시간 이상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 종사원은 실행 가능한 한 빨리 보상 휴식 기간을 받아야 합니다. 7. 때때로 선박에서의 작업량은 규칙적인 휴식 기간을 제공하는 일정으로부터 변화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변화는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며, 실행 가능한 한 빨리 보상 휴식 기간을 어부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 협력회사는 근무 시간을 통제하거나 18 세 미만 연소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성격, 빈도 및 양을 규제 또는 제한하는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연소근로자는 관련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야간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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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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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라이선스 본 계약 약관의 준수 및 UPS 기술에서 귀하에게 허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는 귀하의 내부 목적으로, 해당 허가 지역으로부터 운송 문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UPS 기술인 UPS Freight Reporting에 접속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