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절차 관련 조항 예시

정책 및 절차. 협력회사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정책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 LG 이노텍 협력회사 행동 규범 및 협력회사 책임 표준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결사의 자유 정책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노조, 근로자 위원회 및 근로자 협회 등 자신이 원하는 단체를 조직 또는 가입(또는 조직 또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거나 간섭, 차별, 보복 또는 가혹 행위 없이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공식 표현 외에 고충 신고 수단의 필요성을 명확히 표현하는 경우 협력회사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결사의 자유에 커다란 제한이 따르는 경우,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자신의 고충을 표현하고 작업 및 근로 조건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해 개인이나 단체로 협력회사와 소통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허용해야 합니다.
정책 및 절차. 각 공급업체는 유지 절차를 구현합니다. 최소 절차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작업장은 깨끗한 업무 환경을 유지합니다. • 모든 도구 및 장비는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 제조업체의 장비 매뉴얼 접근. • PPE 가 제공 및 사용됩니다. • 모든 유지 직원은 위험에 적합한 신발을 신어🅓 합니다. • 예방적 유지 및 수리 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정책 및 절차. 협력업체는 서면 정책 및 관행을 마련해야 하고 신규 채용, 고용, 징계에서 감축 및 해고 과정에 이르기까지 고용 전반을 관리하는 올바르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권장 모범 관행에 따라, 협력업체는 인가된 경우 정책, 절차 및 구현의 정기적인 검토 절차를 구현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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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