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관련 조항 예시

근무조건. ‘을’은 아래의 근무조건을 수락한다.
근무조건. 항목 유형 근로조건 세부내용 사회보험 전 일 전체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단, 수급자의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국민연금 선택) 단시간 고용ㆍ산재보험만 가입 (단, 관련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급여 공 통 별도공지(매월 5일 지급) ※ 근무유형(전일근무, 단시간근무)에 따라 상이 퇴직금 전 일 12개월 이상 근로 시 퇴직금 지급 단시간 없음 기타 근로조건 공 통 국ㆍ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그 외 기타근로조건은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노무운영매뉴얼에 따름 주 5일 근무를 원칙(전일근무에 한함)으로 하며, 근무 장소의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근무함 본 사업에서 진행하는 아동복지교사 교육훈련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됨 근로시간 외 추가근로를 할 수 없음. 단, 숙박교육, 캠프참여 등으로 인해 초과된 업 무시간에 대해서는 평일 근무시간으로 대체 조정 가능함 근무시간을 준수하되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 장소 운영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은 조정 될 수 있음. 근무시간의 조정권한은 시・군・구 드림스타트센터(또는 담당부서)에 있으나, 기본분야의 경우 일시적인 시간 조정에 한하여 지역아동센터와 협의하여 조 정 가능함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중에 부여함. 근로시작 전 또는 근로가 끝난 후 부여해서는 안 되고,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보통은 점심 또는 저 녁시간으로 활용함 안전보건 ✔ 아동복지교사는 직업 및 환경, 건강 보호 유지에 적합하도록 관리를 받아야 함 ✔ 아동복지교사는 업무⑨ ⑨병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는 지역아동센터, 시・군・구 드림스타트센터(또는 담⑨부서)에 보고하여야 함 ✔ 아동복지교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센터의 재해예방조치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함 산재사고처리 ✔ 추락재해 ⑨ 위급한 환자일 경❹ ⑨병 정도 ⑨태를 판단하여 적합한 병원으로 긴급 후송 조치함 ✔ 사고 발생할시 사고현장사진, 사고 ⑨황도 작⑨, 재해발생경위, 재해내용 및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사 고 보고서를 작⑨함 ✔ 근로계약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출근부 ⑨), 보⑨관련 서류(임금대장 및 갑근세납세실적⑨명원), 사 고입⑨관련 서류(진술서 ⑨) ⑨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함 ✔ 근로자 사망 사고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중대재해발생보고서”를 즉시 제출함 휴일ㆍ휴가ㆍ휴직 등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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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