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서비스 관련 조항 예시

금융 서비스. 1. 뉴질랜드는 GATS “금융 서비스 약속에 관한 양해”(이하 이 양허표에서 “양해”라 한다)에 따라 금융 서비스에 관한 자신의 구체적 약속을 이행함. 2. 금융 서비스에 관한 뉴질랜드의 약속은 이 양허표의 “수평적 양허”에 포함된 일반적 제한을 따름. 3. 공급형태 1 및 2의 시장접근 및 내국민 대우 약속은 양해 제B.3항과 제B.4항의 의무의 한도에서 구속됨. 4. 신규 금융 서비스 또는 상품의 시장 진입은 부속서 8-가(금융 서비스) 제4조(건전성 조치)에 적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적 틀의 존재 및 규제적 틀과의 합치성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 5. 공급형태 3의 약속은 「1993년 재무보고법」과 「1993년 회사법」의 규정을 따름. 이는 해외 회사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회계기준검토위원회가 승인한 적용 가능한 재무보고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는 재무제표를 매년 작성할 것을 요구함. 이 법은 또한 해외 회사의 뉴질랜드 사업에 관하여 그러한 재무제표를 요구함. 이 법은 등록을 위하여 다음의 회사가 연례 감사필 재무제표를 기업등록소에 전달할 것을 요구함: (a) 발행사(즉, 공중으로부터 투자를 모집한 발행사), (b) 해외 회사, (c) 뉴질랜드 밖에서 설립된 회사 또는 법인의 자회사, (d) (i) 뉴질랜드 밖에서 설립된 법인 회사의 자회사 또는 그러한 자회사의 자회사, (ii) 뉴질랜드 밖의 회사 또는 법인, 또는 (iii) 뉴질랜드에 상시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인이 25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지배하는 회사.
금융 서비스. 상업 은행 상업 은행 부문에서 다른 회원국 금융 서비스 제공자의 상업적 주재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호혜성 심사를 거쳐야 함. 모든 국가 무기한 필리핀 금융 서비스 제공자가 외국 금융 서비스 시장에서 완전 시장접근을 부여받도록 하기 위함. 투자 회사 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에 대한 신청을 승인하는 데 있어서, 신청자 본국에서 필리핀 국민에게 같거나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청을 승인해야 함. 모든 국가 무기한 필리핀 금융 서비스 제공자가 외국 금융 서비스 시장에서 완전 시장접근을 부여받도록 하기 위함. 파이낸싱 회사 상업 은행 부문에서 금융 서비스 제공자의 상업적 주재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호혜 심사를 거쳐야 함. 모든 국가 무기한 필리핀 금융 서비스 제공자가 외국 금융 서비스 시장에서 완전 시장접근을 부여받도록 하기 위함.
금융 서비스. A. 모든 보험 및 보험 관 련 서비스 (a) 생명, 건강 및 공적연 금/사적연금 보험 (b) 손해 보험 (c) 재보험 (d) 보험 부수 서비스 (1) 다음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a) 재보험 (b) 국제 해상, 항공 및 운송 보험, 그리고 (c) 대규모 상업적 위험, 국제 해상, 항공 및 운 송 보험 그리고 재보험에 대한 보험 중개 (2) 보험중개는 약속 안함. 그 외에는 제한 없음. (3) A. 설립형태 한국의 손해보험업자는 지점이나 완전 소유 자회사의 설립이 허용됨(즉, 설립형태에 제한 없음) 한국의 생명보험업자는 그들이 선택한 파트 너와의 50퍼센트 외국인 소유 합작투자 기업 이 허용됨. 합작투자의 파트너는 이 양허표에 포함되어 있는 약속의 제한 하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계약 조건에 합의할 수 있음. 대규모 상업적 위험의 보험에 대한 중개 및 재보험 중개 및 국제 해상, 항공 및 운송보험 및 재보험 중개 :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가 허용됨. 그 밖의 보험중개 서비스 : 약속 안함. 합작투자 보험회사 및 완전 소유 자회사를 중국에 설립한 한국 보험회사의 중국 내 지 점 설립이 허용됨. 중국에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를 설립한 대 규모 상업적 위험의 보험에 대한 중개 및 재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 한국 보험기관은 의무 보험 사업에 종사 하지 아니함. 보험 중개 및 국제 해상, 항공 및 운송보험 및 재보험 중개에 대해 중국 내 지점 설립이 허용됨. B.
금융 서비스. 사. 운송 서비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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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