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서비스 관련 조항 예시

전문직 서비스.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 허 및 증명을 위한 표준 및 기준에 관하여 협의할 적절한 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기 관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그러한 표준 및 기준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그 러한 표준 및 기준은 교육, 시험, 경력, 행동 및 윤리, 전문성 개발 및 재증명, 종사 범위, 현지 지식,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관한 요건을 포함한다.
전문직 서비스 a) 법률 서비스35 35 이 약속의 목적상, “법률 자문 서비스”는 거래∙관계∙분쟁을 포함하는 사안에 대하여 법의 적용 또는 해석과 관련된 자문 및 컨설팅 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 그러한 사안에 대하여 제3자와의 협상 및 그 밖의 거래에 고객과 함께 또는 고객을 대리하여 참여하는 것, 그리고 전부 또는 일부가 법에 따라 규율되는 문서를 작성하고, 법의 요건의 목적상 그 리고 이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문서를 검증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증 서비스나 변리사 또는 상표 변호사가 제공 하는 서비스와 같은 공적 기능을 위임 받은 서비스 공급자가 수행하는 자문, 컨설팅 및 문서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전문직 서비스 a) 법률 서비스 다음의 법 분야 관련: (CPC 861) - 국내법 (1)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전문직 서비스. (a) 법률 서비스 (CPC 861, 다만, 다음 사항 제외 - 베트남 법원에서 고객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소송 절차에 참가 - 베트남법에 대한 법률 1) 제한 없음.
전문직 서비스. (a) 법률 서비스 (CPC 861, 중국법 실무 는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한국 법무회사는 대표사무소 형태로만 법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대표사무소는 이윤 추구 활동에 종사할 수 있음. 중국 내 대표사무소가 있는 한국 법무회사 는 상해시범자유무역지구에서 중국 법무회사 와 공동 운영 형태로 법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공동 운영의 기간 동안 양 당사자 의 법적 지위, 명칭 및 재정 상태는 독립적 이며, 그 각 당사자는 그 자신의 민사책임을 짐. 공동 운영의 고객은 상해로 한정되지 아 니함. 공동 운영하에서 한국 변호사의 중국 법률 사무 취급은 허용되지 아니함. 상해시범자유무역지구 내에 대표사무소가 있는 한국 법무회사와 중국 법무회사는 서로 에게 법률 자문가로서 변호사를 보낼 수 있음. 한국 대표사무소의 사업 범위는 다만 다음 과 같음. (a) 그 법무회사의 변호사가 변호사의 전문 업무 에 종사하도록 허용된 그 나라/지역의 법률 과 국제 협약 및 실무에 관한 자문을 고객에 게 제공 (b) 고객 또는 중국 법무회사에 의하여 위탁된 경우 그 법무회사의 변호사가 변호사의 전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모든 대표자는 매년 6개월 이상 중국에 거 주하여야 함. 대표사무소는 중국인 등록 변호사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외국인 고객을 대리하여 중국 법무회사에 중국 법률 사무를 처리하도록 위탁 (d) 법률 사무를 위하여 중국 법무회사와 장기 위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계약의 체결 (e) 중국 법률 환경의 영향에 관한 정보 제공 직접 지시하는 것을 허용함. 한국 법무회사의 대표는 WTO 회원국내 변호 사협회의 회원이며 중국 외 지역에서 2년 이상 실무를 한 변호사이어야 함. 수석대표는 한국 법무회사의 파트너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자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b) 회계, 감사 및 부기 서 비스 (CPC 86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파트너십 또는 유한회계법인은 중국 당국에 의하 여 면허를 받은 공인 회계사(CPAs)에 한정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한국 회계법인은 중국 법인 과 제휴하는 것과 다른 WTO 회원국내에 있는 그 들의 제휴된 법인과 계약 (4) 수평적 양허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허 용됨. - 중국 국가 공인 회계사 시 험을 통과한 한국인에 대 한 면허의 발급에 내국민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대우가 부여됨. - 신청자는 그 신청이 제출된 후 30일 내에 서면으로 결 과를 통지 받음. - CPC 862의 서비스를 공급하 는 회계법인은 세무와 경 영 자문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음. 그 회계법인은 CPC 865와 8630의 설립의 형태에 관한 요건의 적용 대상이 아님. (c) 세무 서비스 (1)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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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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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