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서비스 관련 조항 예시

전문직 서비스 a) 법률 서비스 다음의 법 분야 관련: (CPC 861) - 국내법 (1)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전문직 서비스 a) 법률 서비스35 35 이 약속의 목적상, “법률 자문 서비스”는 거래∙관계∙분쟁을 포함하는 사안에 대하여 법의 적용 또는 해석과 관련된 자문 및 컨설팅 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 그러한 사안에 대하여 제3자와의 협상 및 그 밖의 거래에 고객과 함께 또는 고객을 대리하여 참여하는 것, 그리고 전부 또는 일부가 법에 따라 규율되는 문서를 작성하고, 법의 요건의 목적상 그 리고 이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문서를 검증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증 서비스나 변리사 또는 상표 변호사가 제공 하는 서비스와 같은 공적 기능을 위임 받은 서비스 공급자가 수행하는 자문, 컨설팅 및 문서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전문직 서비스. 1.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 허 및 증명을 위한 표준 및 기준에 관하여 협의할 적절한 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기 관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그러한 표준 및 기준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그 러한 표준 및 기준은 교육, 시험, 경력, 행동 및 윤리, 전문성 개발 및 재증명, 종사 범위, 현지 지식,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관한 요건을 포함한다.
전문직 서비스. (a) 법률 서비스 (CPC 861, 중국법 실무 는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한국 법무회사는 대표사무소 형태로만 법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대표사무소는 이윤 추구 활동에 종사할 수 있음. 중국 내 대표사무소가 있는 한국 법무회사 는 상해시범자유무역지구에서 중국 법무회사 와 공동 운영 형태로 법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공동 운영의 기간 동안 양 당사자 의 법적 지위, 명칭 및 재정 상태는 독립적 이며, 그 각 당사자는 그 자신의 민사책임을 짐. 공동 운영의 고객은 상해로 한정되지 아 니함. 공동 운영하에서 한국 변호사의 중국 법률 사무 취급은 허용되지 아니함. 상해시범자유무역지구 내에 대표사무소가 있는 한국 법무회사와 중국 법무회사는 서로 에게 법률 자문가로서 변호사를 보낼 수 있음. 한국 대표사무소의 사업 범위는 다만 다음 과 같음. (a) 그 법무회사의 변호사가 변호사의 전문 업무 에 종사하도록 허용된 그 나라/지역의 법률 과 국제 협약 및 실무에 관한 자문을 고객에 게 제공 (b) 고객 또는 중국 법무회사에 의하여 위탁된 경우 그 법무회사의 변호사가 변호사의 전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모든 대표자는 매년 6개월 이상 중국에 거 주하여야 함. 대표사무소는 중국인 등록 변호사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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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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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