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3.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수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 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 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