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의무 관련 조항 예시

기업공개의무. IPO의무 조항이 선언적인 노력 조항으로 해석될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 다만 위 의무가 법적 의무가 되고 일정 기한 내에 IPO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 이러한 의무조항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논란이 많으나 사법적으로 그 유효성은 인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기업이 IPO 의무 약정을 쉽게 해줄 경우 이로 인하여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펀드 규약에서는 IPO와 관련하여 IPO 실패를 이유로 30% 이상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로 규율을 하고 있으나 그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즉 반대해석 하면 IPO 의무조항의 유효성은 인정되고 있다고 보며, 공모단가 리픽싱의 경우에도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본다. 또한 사법적으로 이러한 결론에는 불합리한 점이 없다. 그러함에도 IPO 조항은 이로 인하여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많은 이해관계의 충돌의 선상에 있는바 그 반영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기업도 투자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권고적으로는 성실의무 조항으로 반영하는 것이 절충안이 될 것으로 본다. 기업 입장에서는 임직원들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자유롭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를 희망할 수 있으나, 투자자는 지분의 희석 등을 고려하여 제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 10% 내외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벤처기업이 50%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과 투자자의 협의의 대상이다. 투자자 또는 기업 어느 일방에 특별하게 불리한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투자자도 최근 동 조항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추세에 있고 실효적인 조항은 아니라고 본다. 투자자과 기업이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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