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결정 관련 조항 예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 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낙찰자 결정.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행 하여야 한다.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 결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됩니다. 나.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따라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인이 2건 이상의 물건에 낙찰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낙찰된 물건 중 1건만 선택하여 개찰 당일까지 “낙찰 물건 신청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머지 물건은 차 순위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라. 최초낙찰자가 사용허가를 포기하는 경우와 자격 미달일 경우 차 순위 입 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 입찰가로 낙찰자로 결정함
낙찰자 결정. 낙찰자는 공매기관 최저매매가격(공고문)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로 결정한다.
낙찰자 결정. 가. 최저가 입찰 업체 나. 동일한 가격의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즉시 추첨으로 결정
낙찰자 결정. 낙찰자는 다음 각 호에 전부 해당하는 자로 한다.
낙찰자 결정. ∼ ③ (생 략)
낙찰자 결정.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