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계약 관련 조항 예시
단가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 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18.]
단가계약. 빈번히 구매하는 물품으로서 조달시간을 단축하고 규격과 품질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가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 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가계약. 1. 물품구매담당 부서장은 반복적 구매의 능률적인 구매, 조달을 위하여 3개 이상의 견적을 비교 하여 1년 이하 단위로 단가계약을 할 수 있다.
2. 1항의 경우 물품구매담당 부서장은 업자 선정 및 단가를 확정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하여🅓 한다.
단가계약. 법 제25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가계약. 13-1 단가계약에 있어서는 “구매자”가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인도지시서(引渡指示書)에 의거 납품하며 납품수량, 납품장소, 분할납품 가부, 기타 필요사항은 인도지시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2 “공급자”는 인도지시서 합계금액이 연간 추정 계약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서 또는 보증증권을 제출한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3 지체상금은 매 인도지시서 건별로 제12조에 의거 징수한다.
단가계약. 구매부서에서는 반복구매 품목의 수시구매에 있어서 신속, 가격안정, 창고 부 담, 품목의 단일화 및 업무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단가계약. 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 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 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가계약.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계약자가 계약조건 범위내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납품지시서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분할납품 가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납품지시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가계약. 대표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 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