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세대 및 마감재 관련 조항 예시

단위세대 및 마감재.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대피공간, 실외기실,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내의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통합단자함, 전기분전반 및 각종 배선기구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내 실사용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세탁실과 실외기실 공간을 최소면적으로 계획함에 따라 출입문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 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타입별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가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계단 및 복도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 고정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단위세대는 대칭형세대가 있어 거실, 안방, 침실, 부엌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되니 현관 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대칭형세대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창호개폐방향, 가구의 방향, 수전 및 배수구의 위치 등이 본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바닥 단차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실외기실이나 후면발코니, 팬트리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됨.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세대 내에 보일러가 설치됨.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세대 디딤석 및 주방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함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10mm)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실제 본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면적과 차이(면적증감)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동, 호수에 가산(감산)할 수 있으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
단위세대 및 마감재.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용으로 본공사 시에는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위치 및 크기, 개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어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 (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내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시 하부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임의로 덮개 개방시 하부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안 관련 경보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세대당 1개소 설치되며 위•아래층 교차 시공되며 시공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에 따른 소음 등이 생길 수 있으며 1층 세대와 필로티 상부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3~10층 세대는 관계법령에 따라 실외기실, 발코니 등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공간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임의 철거, 제거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해당 세대에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 (비확장) 선택 시 일부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수량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 샤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주택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일부 공간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는 설치되지 않으며,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우수에 의한 물고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창호 프레임은 외관디자인을 위해 세대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비확장형 선택 시 기본형 옵션 및 플러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에 배수배관 및 배기관이 노출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 기간은「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도어에 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휨 방지 부속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가구 배면에 추가 부속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 PVC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 (예 : 목재, 인조대리석,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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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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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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