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단위세대 및 마감재 Clause in Contracts

단위세대 및 마감재.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대피공간, 실외기실,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내의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통합단자함, 전기분전반 및 각종 배선기구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내 실사용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세탁실과 실외기실 공간을 최소면적으로 계획함에 따라 출입문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 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타입별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가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계단 및 복도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 고정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단위세대는 대칭형세대가 있어 거실, 안방, 침실, 부엌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되니 현관 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대칭형세대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창호개폐방향, 가구의 방향, 수전 및 배수구의 위치 등이 본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바닥 단차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실외기실이나 후면발코니, 팬트리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됨.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세대 내에 보일러가 설치됨.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세대 디딤석 및 주방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함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10mm)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실제 본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면적과 차이(면적증감)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동, 호수에 가산(감산)할 수 있으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입 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 계약해제 될 수 있음.)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및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불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상기금액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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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서역 반도유보라 입주자모집공고

단위세대 및 마감재.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대피공간홈페이지, 실외기실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있음 •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는 층별, 위치별로 같은 평형대이나 실사용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내의 조명기구•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홈네트워크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세대통합단자함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함. •목창호류, 전기분전반 및 각종 배선기구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가구류, 석재류, 타일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에는 확장형 세대와 마감재 및 공간구성이 상이하고 협소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됨. •세대내 실사용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세탁실과 실외기실 공간을 최소면적으로 계획함에 따라 출입문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 될 수 없으니,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 계약자는 제외품목과 기본품목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타입별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가등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에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질 또는 동급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 및 개수는 모델하우스 소방 준공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실제 세대 내에 설치되는 난간과 소화설비 등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커뮤니티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등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위세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될 마감재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빌트인냉장고, TV,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홈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환기 디퓨져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인허가 도서에 기록된 각종 상세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견본주택 세대 내부에 설치된 환기설비(환기캡 등)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설치하였으나, 실제 시공시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단위세대 빌트인가전 및 주방상판 등 마감재가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실시공시 단열재 설치 등에 따라 크기 및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발코니확장, 시스템 에어컨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함.(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샤시가 설치되지 않아 빗물이 발코니 샷시의 내부로 유입 될 수 있으며, 확장을 고려한 발코니의 경우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우수 등의 유입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모든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재질, 색상, 크기, 개폐방향, 위치, 유리사양, 창호분할수 등은 현장 여건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미관, 내풍압,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견본주택내 세대의 대피공간 창호는 PL미서기 창호(W1,300)가 설치되어 있음. •세대 외부창호 및 계단실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층별, 세대별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일부 저층 •발코니 확장 선택이 가능한 발코니에는 비확장시에도 별도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 및 오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우·오수 선홈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과 안방에 매립 설치됨.(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제외됨.)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각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내부에 설치되는 주방가구(상,하부장), 신발장, 화장대, 붙박이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상하부, 측후면 등 비노출면에는 마루, 타일, 도배지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단, 주방 하부장 바닥은 비닐계장판지 설치) •본 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변경될 수 있음. •각 세대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에는 화재 시 외부로의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출입문은 방화문이 설치되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재질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피공간의 방화문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각 타입 신발장 내부에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노출 설치되며, 점검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본 공사시 세대 발코니의 유효길이 및 높이 등은 해당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층수, 위치에 따라 상이할 없음있음. •견본주택내 실외기실에 설치된 그릴 및 창호는 본공사시 업체, 규격, 사양, 하드웨어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및 서비스면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주택형의 층고는 기준층 2.9M, 최상층 3.00M이며, 천장고는 2.4M로 전세대 동일함. •엘리베이터 홀은 홀 창호는 전체 고정 창호로 설치되나 각층 1개소에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개폐창호가 설치됨. •계단실 창호는 전층 고정창이 설치되나 3개층마다 1개소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개폐창호가 설치됨.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은 간접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및 환기가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전 주택형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계단 및 복도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없음.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부,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본건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승강기현장 시공 여건,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 고정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단위세대는 대칭형세대가 있어 거실, 안방, 침실, 부엌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되니 현관 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대칭형세대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창호개폐방향, 가구의 방향, 수전 및 배수구의 위치 등이 본시공시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음.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바닥 단차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실외기실이나 후면발코니, 팬트리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됨.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세대 내에 보일러가 설치됨.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세대 디딤석 및 주방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함 •발코니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욕실성능/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10mm)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실제 본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면적과 차이(면적증감)가 있을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동관련법규(건축법, 호수에 가산(감산)할 수 있으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층수는 건립 동별•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법,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입 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 계약해제 될 수 있음.)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규칙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불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상기금액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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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세대 및 마감재.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대피공간, 실외기실, 발코니에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내의 조명기구•돌출형 발코니에 설치되는 청소용 수전(동파방지용)은 본 공사시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홈네트워크동절기 퇴수 등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돌출형 발코니에는 빗물 유입시 배출이 가능하도록 우·배수구가 각각 설치되며, 세대통합단자함, 전기분전반 및 각종 배선기구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내 실사용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세탁실과 실외기실 공간을 최소면적으로 계획함에 따라 출입문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발코니 내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소방배관은 노출 시공되며,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가전제품(김치냉장고•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면과 같으며등),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 될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없으니, 청약 및 계약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있음.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않음(아일랜드 식탁 포함).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하부장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본 아파트의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타입별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과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 할 경우, 이와 관련하여 분양가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없음있으므로 설치가 불가함.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IoT 플랫폼 서비스는 세대 내 입주민의 무선인터넷(고객 별도 설치) 사용시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 인터넷 미 사용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함 •사물인터넷(IOT)서비스는 카카오와 제휴한 서비스로 성능개선 사양은 기능 기술개발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사물인터넷(IOT) 연동은 가전제품에 따라 연동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입주시점부터 10년간 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되며 또한 음성인식스피커는 분양가미포함이며 입주시 디자인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세대내 무선AP는 거실 1개소에만 설치되며 세대 구조 및 거리에 따라 무선 성능 저하 및 무선 접속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됨.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됨.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계단 및 복도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 고정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단위세대는 대칭형세대가 있어 거실, 안방, 침실, 부엌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되니 현관 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대칭형세대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창호개폐방향, 가구의 방향, 수전 및 배수구의 위치 등이 본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바닥 단차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실외기실이나 후면발코니발코니 내 대피공간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팬트리 내에 도시가스 배관 그 사용 가스계량기가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각 동 세대 발코니 내 3~10F의 대피공간에는 완강기 및 발판이 설치됨.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세대 내에 보일러가 설치됨. •외부창호 디자인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프레임사이즈다자녀가구,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신혼부부,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세대 디딤석 및 주방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함 •발코니/욕실/현관 노부모부양 2019.11.12.(화) (APT2you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APT2you)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xxx.xxx0xxx.xxx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사업주체 견본주택(노약자·장애인 단차부위 시공오차가(±10mm)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실제 본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면적과 차이(면적증감)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동, 호수에 가산(감산)할 수 있으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입 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 계약해제 될 수 있음.)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및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불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상기금액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인터넷 청약불가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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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partment Lease Agreement

단위세대 및 마감재. 계약세대가 속한 동 및 층, 향, 세대에 따라 일조 및 조망, 채광, 통풍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동일동의 계단실 등에 의해 일부실의 조망, 일조,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별 발코니 창호 설치시 골조 벽체부분은 단열 미비로 결로가 유발될 수 있으니 해당 부위에 결로방지 단열시공을 권장합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통해 위층, 아래층 생활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부주의에 의해 피난사다리 개방 시 아래층 세대에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사용법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 기 바랍니다. • 고객의 개별 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보조주방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입니다. • 아파트의 발코니(실외기실 등)에 기계환기시스템이 설치되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는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층별로 상이하며 최하층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천연자재(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생산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대피공간, 실외기실, 발코니에는 발코니 및 화재 시 피난공간(관련규정에 근거)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않습니다.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내의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통합단자함, 전기분전반 및 각종 배선기구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부위에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발생 할 있음있습니다. •세대내 실사용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세탁실과 실외기실 공간을 최소면적으로 계획함에 따라 출입문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가전제품(김치냉장고•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면과 같으며등) 가구 등이 폭,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 될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없으니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붙박이장, 청약 및 계약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신발장, 욕조 등이 욕실장 등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고정형 가구 상·하부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전에 분양카달로그를 확인하여🅓 합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타입별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가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에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있습니다.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 세대 내부 경량벽체에는 액자, 선반 등 하중을 견디는 고정 가구 및 기계의 설치가 불가할 있음.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없습니다. •세대별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상이 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되며, 계단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복도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 합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있으므로 청약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도 발코니 비확장 부위가 있으며, 이 때 비확장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얇은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천장에 단열 설 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 고정창이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단위세대는 대칭형세대가 있어 거실• 본 공사 시 각종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안방창틀 디자인, 침실창호크기, 부엌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되니 현관 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대칭형세대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창호개폐방향루버형태, 가구의 방향재질, 수전 및 배수구의 위치 등이 본시공시 색상,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음있습니다.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현관 바닥, 욕조 거실 아트월, 주방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씽크장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바닥 단차는 본공사시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 욕실 천장에 상부세대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 각 실별 발코니 비확장형 및 확장형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및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갤러리창은 미관 및 실외기 성능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준, 검사 기준에 따라 천정 속으로 이동하는 가스배관의 천정 부근 및 빌트인 가스렌지의 가스호스 연결부 부근 등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있습니다.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실외기실이나 후면발코니•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팬트리 내에 도시가스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거실, 안방 등에 설치될 수 있는 에어컨용 콘센트는 에어컨 실내기 조작 전원용이며,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에서 공급받아🅓 합니다. • 에어컨 냉매 배관은 안방과 거실에만 일괄 설치되며, 위치별로 선택 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위치에 에어컨 설치시 별도의 냉매 배관 공사가 필요하며, 이는 입주자가 직접 공사하여🅓 합니다.(단, 천정형 에어 컨을 옵션으로 선택 시 냉매 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됨에어컨용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으며, 시공비도 제외되지 않음) • 벽걸이TV 설치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세대 내에 보일러가 설치됨•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 및 상부세대가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단열재 추가설치로 인해 벽체돌출 및 우물천장 깊이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외부창호 디자인• 세대내 가구, 프레임사이즈가전 및 도기의 모양,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재질,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음있으며, (동급이상의 제품)설치여부는 계약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세대 디딤석 • 욕실 주방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코니 바닥마감 레벨은 설계 치수로 실시공시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함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10mm)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인·허가 과정 배수드레인은 시공시 위치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있습니다. •실제 본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오,우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 위치 및 개소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 및 공용부의 전기분전반,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통신 단자함, 조명 , 콘센트, 통신수구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면적과 차이(면적증감)가 있을 스위치의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통신단자함 및 전기분전반은 발코니(주방)에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시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동, 호수에 가산(감산)할 수 있으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입 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 계약해제 될 수 있음.)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및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불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상기금액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설치시 커버가 돌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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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단위세대 및 마감재.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대피공간, 실외기실,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단위세대의 천장고는 2,300mm이며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본 아파트는 각 세대별 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 난방이 시공됨.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있음. •사업부지가 방화지구로써 101동 201호 ~ 2001호 발코니1 창호와 102동 402호~3802호 드레스룸 창호는 방화시설 적용에 따라 알루미늄 망 입유리가 설치 됨.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내의 조명기구•주택형, 홈네트워크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세대통합단자함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전기분전반 및 각종 배선기구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승강기,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계실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내 실사용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세탁실과 실외기실 공간을 최소면적으로 계획함에 따라 출입문 개폐시 간섭이 •엘리베이터에 면한 단위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 전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실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가전제품(김치냉장고•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냉장고, 세탁기 등)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 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타입별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가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위치변경은 불가함.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세대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음.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세대복도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천장의 마감치수는 현장 시공시 벽체 및 천장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음. •각 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덕트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대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음. •각 세대 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건축(변경) 허가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본 공사 시 침실 또는 안방발코니에 세대분전함, 팬트리, 주방, 침실에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람.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콘센트, 스위치, 조명, 통신단자함, 분전함, 홈네트워크 월패드 등의 설치위치 높이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없음있음.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단위세대 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은 벽체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계단 •본 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복도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규격은 천장구성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 고정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마감재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단위세대는 대칭형세대가 있어 거실, 안방, 침실, 부엌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되니 현관 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대칭형세대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창호개폐방향, 가구의 방향, 수전 및 배수구의 위치 등이 본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실외기실 상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천장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임. 바닥 단차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세대의 발코니, 가구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부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실외기실이나 후면발코니, 팬트리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됨.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세대 내에 보일러가 설치됨.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세대 디딤석 및 주방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함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10mm)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있음.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본 공사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실제 본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단위세대 및 공용부위의 창호는 재질,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규격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면적과 차이(면적증감)가 있을 수 있으며사양, 이 경우 특정 동레바형태, 호수에 가산(감산)할 수 있으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입 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 계약해제 될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및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불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상기금액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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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세대 및 마감재.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대피공간, 실외기실,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세대내의 세대 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설비 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없습니다. •세대내의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통합단자함, 전기분전반 및 각종 배선기구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내 실사용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세탁실과 실외기실 공간을 최소면적으로 계획함에 따라 출입문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가전제품(김치냉장고•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면과 같으며등),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붙박이장에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TV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 불가할 없으니, 청약 및 계약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있습니다. •세대내부 • 세대 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미시공 되거나 파지타일이 시공됩니다.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않습니다.(아일랜드 식탁 포함).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하부장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않습니다.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않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미시공됩니다. •본 아파트의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타입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에 시공되는 배수배관 및 소방배관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가등에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일부는 확장여부에 관계없이 대피공간을 대신하는 하향식 피난 방식의 대피시설이 설치되며 실외기실과 겸용함. 해당 부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참고 이용 및 기타 피난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향식 피난 방식의 대피시설이 설치되므로 화재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실 시스템 루버를 개방하지 않을 시 화재발생 및 실외기 성능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없습니다. •발코니에 • 세대 내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천정 노출형으로 설치되며 덕트 및 플렉서블 호스 등 관련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견본주택에는 미설치)이며, 설치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으로 디퓨저는 천정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됩니다.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❹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있습니다. •아파트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있습니다. •일부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경❹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있습니다. •각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없습니다. •엘리베이터 홀은 • 엘리베이터 홀의 저층부는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위치에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없습니다. •세대별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계단 및 복도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각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바랍니다. •계단실 • 거실벽면 일부 경량벽체에 과도한 크기의 TV를 설치할 경❹에 별도의 보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입니다. • 상층세대에서 수도 사용 시, 부부욕실 공용욕실 상부 배관으로 통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침실 등이 엘리베이터나, 계단실에 인접한 경❹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❹에는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특성상 무늬, 색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가변형 벽체 공사로 인한 하자부분은 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각 동 및 층별 외부 마감재 차이에 따라 마감면 돌출부위에 차이가 있으며, 마감재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 외부 색상 및 마감재 종류에 따라 실외기실 그릴창의 마감색상이 각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 및 주방, 화장실 배기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 고정창이 배기구가 입면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 본 단지는 지역난방 공급 대상지역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난방설비를 공급하여 공동주택은 별도의 개별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는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할 예정이며,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하부 난방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❹물천장은 천장 내 설비배관으로 인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텐박스 깊이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배수구, 수전 및 액세서리류 등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연장 여건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 또는 상/하부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 또는 높이가 다를 수 있으며, 상부장 상·하부에 가스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후드 상부장에는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고 배관 간격은 침실과 다르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욕실 난방 제외 구간 : 욕조 하부, 샤워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배수배관이 층하배관 시스템이므로 인접세대의 점검 및 보수를 위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관계법령 준수로 인한 배관 및 스프링클러 헤드가 노출되어 미관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상부에 상부세대의 설비 배관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 위치와 개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각종 설비배관의 노출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설치 또는 상층 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 천장 설치 또는 두가지 모두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과 발코니는 비난방구간으로 설치되는 수전 및 배수배관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세대 내 실외기, ❹수/오수(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욕실 직배기 설치로 인해 세대별 외벽에 주방 배기구가 설치되며, 배기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있습니다. •단위세대는 대칭형세대가 있어 거실, 안방, 침실, 부엌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되니 현관 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대칭형세대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창호개폐방향, 가구의 방향, 수전 및 배수구의 위치 등이 본시공시 • 세대 환기설비가 실외기실 혹은 다용도실 천장 상부에 노출로 설치 될 예정(마감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이며 이는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환기 설비는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세대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음.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바닥 단차는 본공사시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있습니다.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 세대 환기 설비의 필터인 미디움필터는 연 1회~2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 할 있음있습니다.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실외기실이나 후면발코니• 각 세대 내 대피공간에는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며 이로인해 내부 단차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피난사다리의 사양은 마감 및 시공성 고려하여 설치됩니다.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는 이해를 돕기위한 견본주택의 가시설물로, 팬트리 내에 도시가스 배관 실시공시 설계도면 가스계량기가 설치됨관계 법규에 의해 시공될 예정입니다.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세대 내에 보일러가 설치됨. •외부창호 디자인•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의 위치는 다용도실(또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본 시공 시 설치 위치는 마감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있습니다. •단위세대 • 다용도실 환기는 인근 욕실 환기팬과 연동되는 배기시스템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세대 환기 시스템 배기라인에 연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 및 주방/화장실 배기를 위한 배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외부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실에는 화재시 필요한 소방설비로 인해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설계 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위치에 설치되며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세대 내 분전반은 침실 또는 현관 등 관계법령에 따라 벽체에 노출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 기구류 등의 전기마감재 설치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부 일반가구• 세대 내 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용 전원은 전 세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며,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삼상 전원은 공급할 있음없으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대 디딤석 및 주방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 세대 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주방TV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함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10mm)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실제 본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면적과 차이(면적증감)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동, 호수에 가산(감산)할 수 있으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없습니다.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있음.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입 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 계약해제 될 수 있음있습니다.)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및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불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상기금액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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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단위세대 및 마감재.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대피공간, 실외기실, 발코니에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내의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통합단자함, 전기분전반 및 각종 배선기구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발생 할 수 있음. •세대내 실사용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세탁실과 실외기실 공간을 최소면적으로 계획함에 따라 출입문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가전제품(김치냉장고•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면과 같으며등) 가구 등이 폭,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 될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없으니, 청약 및 계약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있으니 유의 바람.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욕조 않음.(욕조 포함). )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주방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 - 아트월,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타입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임대보증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가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세대 발코니내 대피공간에는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계단 계단실 복도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각 세대 세대별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일부세대를 제외하고 승강기 및 계단실,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등의 형태에 따라 직접 채광 및 환기가 되지 않아 계단실을 통해 간접채광을 하여야 하며,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이를 계약전 견본주택에서 사전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부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 고정창이 설치될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있습니다있음.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침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단위세대는 대칭형세대가 있어 거실•승강기에 면한 실은 승강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본 아파트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안방품귀, 침실생산중단, 부엌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되니 현관 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대칭형세대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창호개폐방향, 가구의 방향, 수전 및 배수구의 위치 등이 본시공시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바닥 단차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실외기실이나 후면발코니, 팬트리 내에 도시가스 배관 각종 가구 가스계량기가 설치됨.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세대 내에 보일러가 설치됨.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세대 디딤석 및 주방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함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10mm)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실제 본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면적과 차이(면적증감)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동, 호수에 가산(감산)할 수 있으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입 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 계약해제 될 수 있음.)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및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불가) •「부동산 거래 신고 기준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규정 제64조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표시) 규정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성능,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상기금액은 편집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기밀 창호 적 용 외기직접면한 창호는 KS F2292 기준 2등급 이상 제품 사용 고효율기자재 적 용 가정용보일러, 전동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 난방, 급탕, 급수펌프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KS기준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 용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씩 설치 일괄소등 스위치 적 용 단위세대 현관(1개소) 고효율 조명기구 적 용 단위세대, 공용부, 부속동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 용 근린생활시설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부대복리시설 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 용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 설비 적 용 세대내 수전류 절수형 설비 설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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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단위세대 및 마감재.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대피공간, 실외기실,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세대내의 배수구 등 배수구의 수량 및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내의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통합단자함, 전기분전반 및 각종 배선기구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내 실사용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세탁실과 실외기실 공간을 최소면적으로 계획함에 따라 출입문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 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없음.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의무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보상함. 단,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타입별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가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계단 및 복도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 고정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단위세대는 대칭형세대가 있어 거실, 안방, 침실, 부엌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되니 현관 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대칭형세대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창호개폐방향, 가구의 방향, 수전 및 배수구의 위치 등이 본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바닥 단차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실외기실이나 후면발코니, 팬트리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됨.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세대 내에 보일러가 설치됨.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세대 디딤석 및 주방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함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10mm)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실제 본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면적과 차이(면적증감)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동, 호수에 가산(감산)할 수 있으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입 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조건에 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 계약해제 될 수 있음.)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후 지정된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함.(세부적인 대출 신청 일정등은 별도 안내 예정)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선납금액은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 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받을수 없음.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및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분양주택 건설을 위해 광주은행으로부터 건설자금(사업대지비, 주택건축비, 일반분양설치비)를 지원받은 주택으로, 주택형별 대출금액은 84.9629㎡은 세대당 ₩101,589,000원, 84.9945㎡은 세대당 ₩101,632,000원, 109.9340㎡은 세대당 ₩135,847,000원, 115.9841㎡은 세대당 ₩144,054,000원이 대출되며 준공 후 입주자에 대환 또는 사업주체가 상환예정임.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불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상기금액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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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단위세대 및 마감재. 수전이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❹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시 동급이상으로 시 공됨.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본 공사시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전기(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등) 설비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개별난방 적용으로 보일러가 설치되며 보일러의 사양 및 크기는 본공사시 결정 됨.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대피공간, 실외기실,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내의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통합단자함, 전기분전반 및 각종 배선기구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있음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내 실사용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세탁실과 실외기실 공간을 최소면적으로 계획함에 따라 출입문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 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거울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줄눈이 시공되지 않으며 걸레받이 또한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타입별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가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경❹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계단 및 복도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함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음 •「소방법」에 따라 일부 3층-10층의 침실2에 피난기구(완강기)가 시공됨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비치. 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바람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 고정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설치되며 환기를 위한 창은 계단실에 사업승인 도서에 준하여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경❹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있음 •단위세대는 대칭형세대가 있어 거실, 안방, 침실, 부엌의 주방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되니 현관 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대칭형세대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창호개폐방향, 가구의 방향, 수전 및 배수구의 위치 등이 본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바닥 단차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실외기실이나 후면발코니, 팬트리 내에 후면발코니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됨.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세대 내에 보일러가 설치됨.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세대 디딤석 및 주방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함 •현관 디딤판, 욕실 젠다, 주방 상판 등은 자재 특성상 문양이 다를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함. •주방, 일반가구는 자재 특성상 현장 조립이 됨에 따라 고정부위 마감처리를, 하며 하자와. 무관함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10mm)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실제 본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면적과 차이(면적증감)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동, 호수에 가산(감산)할 수 있으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단•견본주택에 설치된 이동식 가구 및 페이브릭,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가전, 악세서리 등 집기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음 •현관 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기본형 세대 선택시 가구배치 및 장량, 마감, 창호 등이 확장 세대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세대 천정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❹물천정의 깊이 및 사이즈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본 아파트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❹에는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 •비확장형 선택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없음. 경될 수 있음 •세대내 실외기실은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실외기 가동 효율성을 위해 에어컨 사용시 실외기실 갤러리창을 개방.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AD를 통한 배기시설로 계획되며, 환기구를 통해 인접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미건립된 45A, 52A타입 마감재는 42A타입과 마감재가 유사함. 후 사용하시기 바람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및 분할은 구조검토결과 및 안전상의 문제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형별성능 내역에 제시한 창호 및 단열재는 법적 기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 제기할 수 없음. •층수는 건립 동별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유도등,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스프링클러의 위치 및 수량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 대책으로 설치된. •견본주택에 표시된 에어컨냉매매립배관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견본주택에 표시된 및 설치된 배선기구 및 등기구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표시된 욕실 및 발코니 바닥배수구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것으로 본공사시 소방법에 맞추어 시공됨 •견본주택은 일부 유상옵션 품목을 포함하여 설치되었으며, 타입별 제공품목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단지내 및 견본주택에 적용된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❹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사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분양대금은 계약금의장등록 되어 있는 경❹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견본주택에 건립된 세대는 미러타입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해당 세대를 확인하시어 관람하여 주시기 바람. •견본주택에는 42A 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 중도금그 밖의 미건립 타입은 모형 또는 카달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청약 잔금 납입 약정일이 토요일계약전에 평면형태, 일요일 가구배치, 실면적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청약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계약에 임하시기바람.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견본주택의 현관문을 경계로 세대 내부에 한함.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창호의 높이,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 계약해제 될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가변형 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을 위한 소방 설비로 실제 시공시 변경됨.)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및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불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상기금액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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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공고

단위세대 및 마감재.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대피공간, 실외기실, 발코니에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세대내의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내의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통합단자함, 전기분전반 및 각종 배선기구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내 실사용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세탁실과 실외기실 공간을 최소면적으로 계획함에 따라 출입문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가전제품(김치냉장고•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면과 같으며등),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 될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없으니, 청약 및 계약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있음. •세대내부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않음(아일랜드 식탁 포함).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하부장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본 아파트의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타입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에 시공되는 배수배관 및 소방배관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가등에 대하여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세대별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통해 위층, 아래층 생활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부주의에 의한 피난사다리 개방 시 아래층 세대에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사용법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함. • 실외기실 및 피난구 설치공간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피난이 불가할 수 있음. •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실 시스템 루버를 개방하지 않을 시 화재발생 및 실외기 성능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에 • 세대 내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천정 노출형으로 설치되며 덕트 및 플렉서블 호스 등 관련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견본주택에는 미설치)이며, 설치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으로 디퓨저는 천정에 시공되며(견본주택에는 미설치) 작동 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됨.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됨.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세대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일부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각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엘리베이터 홀은 • 엘리베이터 홀의 저층부는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위치에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별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계단 및 복도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각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계단실 • 각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 고정창이 설치될 진동이 발생 할 있습니다있음. •단위세대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침실 등이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샤프트나,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발생 할 수 있음. •단위세대는 대칭형세대가 있어 거실• 본 주택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안방품귀, 침실생산중단, 부엌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되니 현관 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대칭형세대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창호개폐방향, 가구의 방향, 수전 및 배수구의 위치 등이 본시공시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고객의 개별 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바닥 단차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 각 동 및 층별 외부 마감재 차이에 따라 마감면 돌출부위에 차이가 있으며, 마감재질의 차이가 있음.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세대 평면 구조에 • 외부 색상 및 마감재 종류에 따라 실외기실이나 후면발코니, 팬트리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됨.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세대 내에 보일러가 설치됨.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세대 디딤석 및 주방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함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10mm)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실제 본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면적과 차이(면적증감)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동, 호수에 가산(감산)할 수 있으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실외기실 그릴창의 마감색상이 각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입 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 계약해제 될 수 있음.)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및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불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상기금액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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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청약통장 관련 규정

단위세대 및 마감재.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대피공간홈페이지, 실외기실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모델하우스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있음 • 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모델하우스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는 층별, 위치별로 같은 평형대이나 실사용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내의 조명기구•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홈네트워크, 세대통합단자함, 전기분전반 및 각종 배선기구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내 실사용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세탁실과 실외기실 공간을 최소면적으로 계획함에 따라 출입문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 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타입별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가등에 대하여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 모델하우스 내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 목창호류, 가구류, 석재류, 타일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모델하우스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 천연석의 자연스러운 패턴은 자재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며 본공사시 석재마다 차이가 날 수 있음 • 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무늬를 지닌 동질 또는 동급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계단 • 거실 복도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 고정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천장고는 실 시공 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 내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세대는 대칭형세대가 있어 거실•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안방, 침실, 부엌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되니 현관 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욕실신발의 높이와 상관없음. •대칭형세대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창호개폐방향, 가구의 방향, 수전 및 배수구의 위치 등이 본시공시 변경될 (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바닥 단차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실외기실이나 후면발코니, 팬트리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됨.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세대 내에 보일러가 설치됨.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내부 )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세대 디딤석 • 타일 줄눈위치 주방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수 각 액세서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하자와 무관함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10mm)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인·허가 과정 모델하우스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실제 본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면적과 차이(면적증감)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동, 호수에 가산(감산)할 수 있으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카탈로그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모델하우스는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모델하우스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 및 개수는 모델하우스 소방 준공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세대 내에 설치되는 소화설비 등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모델하우스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없음.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단위세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될 마감재 등은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델하우스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유상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모델하우스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TV, 세탁기 등), 유상옵션 품목,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모델하우스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홈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환기 디퓨져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 세대내부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및 전기 마감재 위치는 본시공시 변동될 있음.(단있음. • 모델하우스 내 건립세대,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도서에 기록된 각종 상세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모델하우스 세내 내부에 설치된 환기설비(환기캡 등)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설치하였으나, 실제 시공시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공사, 빌트인 냉장고, 주방상판/벽 엔지니어스톤, 알파룸 룸구획(84타입)은 별도 유상옵션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 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함. (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 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모든 창호의 형태 및 재질, 색상, 크기, 개폐방향, 위치, 유리사양 등은 현장 여건 및 미관, 내풍압,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외부창호 및 계단실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층별, 세대별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우·오수 선홈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본 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타입 신발장 및 현관창고 내부에 통신단자함 공간이 노출 설치되며, 점검시 선반 탈부착, 이동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각 타입 침실내부에 세대분전반이 노출되어 설치됨. • 본 공사시 세대 발코니의 유효길이 및 높이 등은 해당 세대의 층수, 위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모델하우스내 실외기실에 설치된 그릴 및 창호는 본공사시 제조사, 업체, 규격, 사양, 하드웨어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및 서비스면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 타입별로 벽체의 길이에 따라 포인트벽지가 시공되지 않는 부위가 있을 수 있음. • 세대의 거실, 침실등의 상부가 비확장인 경우, 단열재가 세대내부에 설치되어 커튼박스의 깊이가 기준층보다 낮게 설치됨.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부,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건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 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층수는 건립 동별•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법,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입 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 계약해제 될 수 있음.)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규칙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불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상기금액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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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단위세대 및 마감재.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대피공간, 실외기실, 발코니에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내의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통합단자함, 전기분전반 및 각종 배선기구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부위에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발생 할 수 있음. •세대내 실사용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세탁실과 실외기실 공간을 최소면적으로 계획함에 따라 출입문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냉장고,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있음.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 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있으니 유의 바람. •세대내부 • 세대 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주방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측면후면부, 주방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본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타입별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가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임대보증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발코니에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전에 분양카달로그를 확인하여야 함. • 주/부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으므로 계약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 본 공사시 설비 전기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됨(세대별, 타입별로 상이 할수 있음) • 대피공간 출입문은 법적기준에 적합하도록 철재 방화문으로 설치되며, 향후 입주후에도 입주자 개별적으로 이를 제거하여 일반 목재 또는 플라스틱문 등으로 변경 설치할 수 없음. (변경 설치로 인한 피해발생시 입주자가 모든 책임을 짐) • 일부세대 현관은 계단실 및 승강기 홀에 면하고 있어, 시각적인 간섭이 있을 수 있음.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발코니 천정에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임. • 주방가구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고정형 가구 하부(침실에 설치된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 설치) 및 현관, 발코니(다용도실포함), 실외기실, 대피공간, 욕실 등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단위세대 내 타일, 알판, 인테리어 판넬 등 마감공사에 의해 견본주택보다 벽 두께가 다소 증가할 수 있음.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Ⅶ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 마감공사, 저층부 특화공사 및 시설물공사, 조경공사 등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타사 마감사례와 비교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욕실의 바닥 배수구 형태 및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바닥 단차(발코니 포함)는 물 구배 및 시공성으로 인해 위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문턱 높이는 물막이턱 기능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 •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은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각 동별 공용홀 계획에 따라 현관, 욕실, 드레스룸, 침실 등 일부 내부공간이 엘리베이터, 계단실과 벽체를 공유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단지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외부 시설물의 위치, 계단 및 복도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색채, 승강기재질,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 고정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단위세대는 대칭형세대가 있어 거실, 안방, 침실, 부엌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되니 현관 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대칭형세대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창호개폐방향, 가구의 방향, 수전 및 배수구의 위치 등이 본시공시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단지 보행출입구,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바닥 단차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세대 평면 구조에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따라 실외기실이나 후면발코니, 팬트리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됨.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세대 내에 보일러가 설치됨.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세대 디딤석 및 주방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함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10mm)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실제 본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임대보증금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품목 금액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주체가 품질향상 등을 위해 세대내에 일괄로 추가 설치한 기본 추가 설치품목 및 선택 추가설치품목은 별도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2항에 따라 배분하였으며입주개시 후 1년이 경과될 때마다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임대보증금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면적과 차이(면적증감)가 있을 임대료)은 변경될 있으며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미납 임대보증금 보증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특정 동채권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약정일이 토요일, 호수에 가산(감산)할 수 있으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하며,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예정일로 감리자가 확인한 건축공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있고 변동시 추후 안내할 예정임. •잔금은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 입주시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를 예치할 있으며있음.(단,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입주시 한번 납부하고 퇴거 시 반환)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입 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임대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임대사업자가 별도 분양하는 시설임. • 상기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특별법 제49조에 의거 최초 임차인 모집일로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가입이 선행되어야하며 보증수수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입주자가 아래표의 부담 비율로 분담 납부함. (단, 사업주체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준공)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기간 임대계약기간 보증대상 임대보증금 전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조 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 39조 의 금액) 보 증 료 보증기관의 보증요율에 의함 부담주체 사업자 75%, 임차인 25%(매년 보증수수료를 재산정함) 납부방법 월 임대료 납부시 임대료와 함께 포함하여 납부 • 상기 임대보증금은 준공 후 임대기간동안 다음에 정한 바에 의하여 보증에 가입하여 사업주체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부도 등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 • 당해 주택은 타입 및 세대별 주택도시기금(58㎡형 : 80,000,000원 / 59㎡형 : 80,000,000원)이 우리은행을 통해 지원되며, 이에 따라 해당 주택도시기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원이 사용승인 전까지 사업부지에 근저당 설정이 되며, 사용승인 이후는 사업부지 및 건물 보존 등기후에 우선 설정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임(정확한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통보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등이 부과됨 구분 신청 대상자(자격요건) 신청시 구비 서류 신청일자 신청방법 우선공급 (1세대 1건 가능)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기간이 만7년 이내인 분 • 우선공급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신청금 50만원(계좌이체), 신청금 환불통장 사본(본인명의) 2018.08.31.(금) (시간11:00~17:00) 견본주택 방문접수 다자녀 우선공급 피부양 직계존 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 우선공급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등본, 도장, 신분증 • 신청금 50만원(계좌이체), 신청금 환불통장 사본(본인명의)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 계약해제 될 수 있음.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배우자 확인불가시)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 이혼, 재혼 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한부모가족증명서 일반 공급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명의 청약신청 불가) • 신분증,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도장,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신청금 50만원(계좌이체) • 신청금 환불통장 사본(본인명의) 2018.08.31.(금) ~ 09.07.(금) (시간11:00~17:00)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상기 공급 신청 서류 필수) •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및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불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상기금액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신분증(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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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임대차 계약

단위세대 및 마감재.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대피공간, 실외기실,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세대내의 • 세대 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내의 조명기구없음.• 세대 내의 조명기 구, 홈네트워크, 세대통합단자함, 전기분전반 및 각종 배선기구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내 •세대 내 실사용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세탁실과 실외기실 공간을 최소면적으로 계획함에 따라 출입문 개폐시 세탁기와 간섭이 발생할 있음. •가전제품(김치냉장고있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 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면과 같으며등),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 될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없으니, 청약 및 계약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있으니 유의 바람. •세대내부 •세대 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않음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않 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타입별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있 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가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에 제기할수없음.•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형태및사양은 기능및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형태및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변경될수있음.•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구성상일 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일부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각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별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전 면에 엘리베이터홀, 계단 및 복도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설계 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각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면 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환기등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청약및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바람.• 계단실및엘리베이터홀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 고정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설치되 며 환기를 위한 창은 계단실에 사업승인 도서에 준하여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있음 •단위세대는 대칭형세대가 대칭형 세대가 있어 거실, 안방, 침실, 부엌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되니 현관 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대칭형세대의 바람.• 대칭형세대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창호개폐방향, 가구의 방향, 수전 및 배수구의 위치 등이 본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욕실에 있음.•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바닥 단차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있음• 세대 내 욕실배기는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세 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세대 있음.•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실외기실이나 후면발코니, 팬트리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됨.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설치됨.• 난방방식은 개별 난방으로 세대 내에 보일러가 설치됨. •외부창호 설치됨.•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계획하였 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내부 불가함.•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세대 있음.• 세대 디딤석 및 주방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함 •발코니무관함• 방 발코니 천정에 설치되는 전동빨래 건조대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10시공오차가(±10 mm)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인·허가 무관함.•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실제 있음.• 실제 본공사 시 세대내 세대 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 차가 발생할수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이동식 가구및페이브릭,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가전, 악세서리등집기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음.• 현관 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욕 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형 세대 선택시 가구배치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면적과 차이(면적증감)가 있을 장량, 마감, 창호 등이 확장 세대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동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호수에 가산(감산)할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세대 천정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우물천정의 깊이 및 사이즈가 일부 변경될 있으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있음.• 본 아파트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 절,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 비확장형 선택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없음. • 고객의 개별 선택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며,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세대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등에 환기시스 템(장비)이 설치되며, 실시공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상기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AD를 통한 배기시설이 아닌,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당해층 직배기로 계 획되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있음.(단있음. • 지하층 및 지상1층 동출입구,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복도, 승강기홀 부분의 마감재가 특화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이로 인해 복도, 승강기가 홀폭이 기준층보다 좁아질 없음. •층수는 건립 동별있음.•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열림(개폐) 방향,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형태가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및 분할은 구조검토결과 및 안전상의 문제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제조사,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브랜드 및 창틀,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최상층 다락방 창호는 결로 및 환기를 위한 자연환기 시스템이 창호에 설치되며 벽체에 환기구가 설치됩니다.• 다락방 층고는 실제 시공시 높이가 견본주택과 다소 지연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피난사다리에 입면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입 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바닥 마감재도 다른 재료로 변경될 있으며,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 계약해제 될 수 있음있습니다.)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및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불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상기금액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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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