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의 반환 관련 조항 예시

대금의 반환. 전술한 매수인의 물품반환에 관한 원물반환의 원칙과 같은 맥락에서,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반환통화의 면에서 도, 매수인이 대금지급에 사용한 지급통화가 계약통화(혹은 계정통화)가 같은 경우에 매도 인은 그 통화로 반환하여야 하되, 양자가 다른 경우에 매도인은 지급통화로 반환하여야 한 다.106) 이는 매도인의 대금 수령시점과 반환시점 사이에 통화의 가치가 등락하였더라도 마 찬가지이다.107) 협약은 매도인의 대금반환장소를 명정하지 않는바, 앞에서 매수인의 이익반환장소에 관 하여 보았듯이, 협약상 금전채무의 이행지에 관한 일반원칙(지참채무원칙)을 규정하는 협약 제57조 제1항 제a호의 유추적용에 따라 계약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대금반환장소는 매수인 의 영업소라고 하여야 한다.108)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매수인의 물품반환의무와 매도인 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따라서, 생각건대, 이와 같이 매도인과 매수인 이 모두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57조 제1항 제b호의 유추적용에 따라 매수 인의 물품반환장소가 곧 매도인의 대금반환장소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협약은 매도인의 대금반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정하지 않는 바, 반환비용은 일종의 손해이므로 이 문제도 전술한 물품반환비용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피해당사자)은 자신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매 수인(위약당사자)에게 협약 제61조 제1항 제b호(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제74조 의 범위 내에서 반환비용을 손해로써 배상받을 수 있고,109) 반면에 매도인이 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대금반환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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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