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대위권(배상책임 관련) Clause in Contracts

대위권(배상책임 관련).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 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 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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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axa.co.kr, www.axa.co.kr, www.axa.co.kr

대위권(배상책임 관련).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 다가 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 를 피보험자 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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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www.axa.co.kr

대위권(배상책임 관련).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 다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 를 침해하지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부활(효력회복), www.axa.co.kr

대위권(배상책임 관련).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 다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입 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 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위내 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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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