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권(배상책임 관련).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 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 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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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배상책임 관련).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 다가 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 를 피보험자 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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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배상책임 관련).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 다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 를 침해하지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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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배상책임 관련).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 다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입 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 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위내 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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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