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대표자의 지정 Clause in Contracts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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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경우에 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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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보험금을 받는 자)가 자(보험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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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보험금을 받는 자)가 자(보험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를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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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부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Ⅲ 33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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