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및 최소 설비 요구사항 관련 조항 예시

데이터 및 최소 설비 요구사항.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고객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날짜에 유효한 IBM 임포트 데이터 명세 문서에서 기술한 제품, 재무, 기타 데이터("임포트 데이터")를 IBM 에 제공해🅓 합니다. 최신 IBM 임포트 데이터 명세 문서의 사본이 서명된 계약에 준하여 제공되며 IBM 단독의 판단에 따라 IBM 은 수시로 해당 사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서비스 액세스에 필요한 최소 설비 요구사항이 적용되며 해당 요구사항은 서비스 명세에 기술되어 있고 요청 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IBM Deal Management, IBM Deal Management: Bill Distribution Module, IBM Shopper Insights 또는 IBM Assortment Optimization 에 등록한 경우, 등록 기간 동안 고객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등록하여 고객의 임포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필요한 고객의 소비재 거래 파트너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포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IBM 에게 부여합니다. IBM 은 IBM 이 먼저 고객의 신원 또는 독점적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드러낼 수 있는 특성을 모두 제거하는 것을 전제로 비 프로덕션 환경에서 내부 리서치, 테스트 및 개발 용도로 고객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기술 지원 팀에 문의하여 그러한 비 프로덕션 용도로 고객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및 최소 설비 요구사항.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고객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날짜에 유효한 IBM 임포트 데이터 명세 문서에서 기술한 제품, 재무, 기타 데이터("임포트 데이터")를 IBM 에 제공해🅓 합니다. 최신 IBM 임포트 데이터 명세 문서의 사본이 서명된 계약에 준하여 제공되며 IBM 단독의 판단에 따라 IBM 은 수시로 해당 사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서비스 액세스에 필요한 최소 설비 요구사항이 적용되며 해당 요구사항은 서비스 명세에 기술되어 있고 요청 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IBM Deal Management 또는 IBM Deal Management: Bill Distribution Module 에 등록한 경우, 등록 기간 동안 고객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등록하여 고객의 임포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필요한 고객의 소비재 거래 파트너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포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IBM 에게 부여합니다.
데이터 및 최소 설비 요구사항. 소매업 IBM SaaS 를 사용하기 위해 고객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날짜에 유효한 IBM 임포트 데이터 명세 문서에서 기술한 대로, 제품, 재무, 기타 데이터("고객 데이터")를 IBM 에 제공해🅓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최신 IBM 임포트 데이터 명세 문서의 사본이 제공되며 IBM 단독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IBM 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IBM SaaS 에는 서비스 액세스에 필요한 최소 설비 요구사항이 적용되며 해당 요구사항은 서비스 명세에 기술되어 있고 요청 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고객 데이터는 계약의 목적 상 "컨텐츠"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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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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