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주문 관련 조항 예시

도서 주문. 실물, 정기, 희망, 긴급도서로 나누어 주문 발주주기 주 1회 주 2회 수시 납품기한 3 ~ 7일 7일 도서관지정일 (3 ~ 5일) ※ 긴급도서는 희망도서 목록에 포함하여 발주, 정산함 ※ 납품기한은 발주일(주문일)로부터 납품까지의 소요기간이며, 공휴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발주주기, 납품기한 등은 사정(도서관 연말 예산마감, 출판계 휴가철 등)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조정 가능함. 가. 실물도서(조건부 주문) 1) 신간(新刊) 위주의 구입(요구론) 2) 업체, 도서관중심 3) 납품 방법: 각종 매체(주요 일간지, 주요 인터넷서점, TV, 라디오 등)에 서평 될 주요 신간 도서를 홍보 또는 출판과 동시에 납품 완료 ※ 택배 납품은 불가하며, 반드시 업체 담당자가 ■ 신간의 경우 도서 실물을 주 1회 제공(업체→도서관) ※ 필요시 도서의 주제 분야 및 분량을 도서관에서 제한 ⇩ ■ 실물확인 후 담당 사서들이 도서 선정 → 목록 첨부하여 발주 (도서관→업체) ※ 미 선정 도서는 업체 회수 ⇩ ■ MARC 및 장비 실시 후 납품(업체→도서관) ⇩ ■ 검수/교열 후 납품완료 및 대금지급(도서관→업체) ※ 오류 발생 시 수정요구에 의한 시정조치 나. 희망도서(확정 주문) 1) 이용자 희망도서의 구입(요구론) 2) 이용자중심 3) 납품 방법: 주 2회 선정된 도서관 이용자 희망도서 납품. - 주문목록의 100%(단, 품절 및 절판인 경우 제외)을 납품하여야 함. ■ 희망도서목록을 첨부하여 발주(도서관→업체) ⇩ ■ MARC 및 장비 실시 후 납품(업체→도서관) ⇩ ■ 검수/교열 후 납품완료 및 대금지급(도서관→업체) ※ 오류 발생 시 수정요구에 의한 시정조치 다. 긴급도서(확정 주문) 1) 도서관 긴급 요청도서 구입 2) 납품 방법: 도서관에서 긴급 요청한 도서를 지정 일까지 납품. - 주문목록의 100%(단, 품절 및 절판인 경우 제외)을 납품하여야 함. ■ 긴급 요청 도서 정보를 메일로 전달(도서관→업체) ⇩ ■ MARC 및 장비 실시 후 납품(업체→도서관) ⇩ ■ 검수/교열 후 납품완료 및 대금지급(도서관→업체) ※ 실물도서와 함께 지급

Related to 도서 주문

  •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잔존물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보 통 약 관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업무의 조치 위원장은 인명구조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신탁계약의 변경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